참고자료

캐나다 대법원판결은 성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캐나다대법원의 결정은 성노동자와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원문출처:http://maggiestoronto.ca/news?news_id=109

2013년 12월 13일 포스팅

<즉시보도요청>

2013년 12월 20일, 대법원은 ‘벳포드 사건’(Bedford case)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다. 벳포드 사건은 3명의 온타리온 성노동자들에 의해 다투게 된 사건으로, 이들은 성노동 금지조항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성노동을 완전히 비범죄하려는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응원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성노동자와 성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대법원에서 제기된 3가지 법은 다음과 같다:

a.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213조항)

b.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212조항)

c. 윤락업소를 유지하는 것(210조항)

성매매반대 법안이 1985년에 도입된 이후, 성산업에 종사하는 형제자매들의 사망률은 500%가 증가해왔다. 성노동자와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우리의 가족들이자, 친구, 아이들이자, 동료, 파트너이자, 우리 공동체의 대표면서도 일부인 이들이다. 26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성산업을 범죄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를 목격해왔다. 안전하고도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고 노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첫단계가 비범죄화다.

위 법안들을 폐기하는 것이 대다수 소외된 성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게 될 것인가?

1. ‘윤락업소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것

뱅쿠버의 동쪽 시내에서 성노동자가 한창 대량학살되던(slaughter) 와중에, 원주민 거리(Indigenious street)에 성노동자 제이미 리 해밀턴(Jamie-Lee Hamilton)이 자신이 운영하는 집을 꾸며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자매들이 고객들과 사라지는 대신 실내로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다. 여성들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신속한 조치가 뭔가 취해져야 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은 윤락업소 법을 근거로 한 뱅쿠버 경찰공권력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고, 여성살해는 계속되었다. 만약에 그 법안이 폐기되었다면, 성노동자들은 다른 성노동자가 운영하는 집단적인 작업장을 만들게 되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책임지고 보호받게 되며, 더 안전한 섹스와 서비스가 공개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

2.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것

모든 성매매 관련 혐의의 95%이상이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일하는 (실외) 성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법을 통해서 성립된다. 이 법은 노숙자를 만들어내고, 성노동자들을 불법적이고 위험하도록 만든다. 범죄기록은 누군가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죄기록은 가난해서 성노동을 하는 이들을 소외시키고, 이들의 아이들을 두렵게 하고 이들의 경제적 선택지를 제한시켜 버린다. 대다수의 경우, 거리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은 형사 법률제도를 위험과 학대의 근원지로 경험해왔으며, 보호대책으로 경험하지 않았다. 원주민 성노동자들은 경찰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과잉투옥되는 경향이 엄청나게 더 많았다.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은 형사상 법제도와 성노동자간의 접촉을 줄이는 첫단계가 될 것이다.

이 법을 없애면 성노동자들이 서비스협상과 더 안전한 섹스를 시도하거나, 위험을 가늠해보려할 때 중대한 장애물이 없애지게 될 것이다. 성노동자와 장래 고객과의 중요한 상호작용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을 없애면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립되고 보호받지 못하면서, 위험의 또다른 근원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것

이 법은 알려진 대로, 성노동자를 성매매알선업자와 범죄조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면, 이 법은 성노동자와 이들 공동체간의 모든 관계를 범죄화하고, 성노동자들을 동료, 보안요원, 안내담당자, 지역과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남자친구, 매니저, 친구들이 이 법으로 인해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근거로 자주 혐의를 받았다는 사례를 갖고 있으며, 이들 사례에서는 인종적 편견 때문에 남성의 피부색이 ‘포주’나 ‘소개업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었다.

이 법을 없애게 되면 성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이 사용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도구 중 하나를 없앨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식민적인 법은 그만

캐나다 최초의 성노동반대법은 인디안 법에 있었다. 뿌리를 보면, 캐나다 형법의 모든 법은 식민정부에 의해 도입되고, 부과된 것으로, 자유로운, 우선순위의, 정보에 기반한 동의없이 이 땅의 과도정부(the care-takers of these lands)-the First Nations로부터 여전히 강요된 것이다. 이 법들이 원주민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형사법제도가 원주민과 대단히 과잉대표되는 이들의 피부색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과잉감시하면서도 특정한 공동체를 과소보호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성이며 성산업의 어떤 면이든 범죄시하여 더 가난한 이들과 노동계급의 인종차별된 사람들을 -성노동자, 고객, 관리와 보안 같은 관련자들을 바(bars) 뒤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더 식민적인 법은 나쁜 식민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범죄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게 된다.

성노동자들은 직면한 문제를 풀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인권]조약을 지키는 것, 저렴한 주거지, 정중한 보건의료서비스, 실질적인 치료, 빈곤을 끝내기, 아동복지제도 점검이 있다. 또다른 것이 성매매반대법에서 피해를 입는-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다르게 만드는 이번 판결을 위해, 우리의 안전과 생계에 영향을 주는 규제에 대한 모든 주요결정-지역을 정하는 것, 면허를 받는 것, 우리의 작업조건에 대한 통제와 작업할 장소, 인권, 노동권 보호, 노동자로서 조직할 권리-에서 성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성노동은 현실의 노동이며, 우리는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위 사항을 포함한 정당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 착취와 노동불안정을 진행시키고 착취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제도에 반대하며 맞서 있다. 성노동에 관련된 원주민들의 삶, 그리고 가장 불안정하고 취약한 형태의 성노동에서 원주민들이 과잉대표되는 것이 국가에 의해 무시되는 것은, 원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경제적 착취해온 것, 원주민의 땅에서 자원을 뽑아가는 것, 토착공동체와 환경보호를 희생하여 이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원주민들의 땅과 노동에서 이들을 이주시키는 것과 떨어질 수 없다. 모든 성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을 호소하는 우리들의 요구는 원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한다. 성노동자의 권리는 노동권이다. 성노동자를 위한 건강과 안전은 노동권 문제다.

다가오는 12월 17일-성노동자에 반대하는 폭력을 끝내는 국제 행동의 날-에 당신을 초대하여, 성노동을 범죄시하는 모든 법을 폐기할 것을 국제적으로 계속 호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계적인 성노동자들의 권리운동에의 헌신과 저항을 축하하고 알려낼 것입니다.

2013년 12월 17일 참가하세요.

-원주민 청소년 성건강네트워크(the Native Youth Sexual Health Network)

* 이 글의 원문출처: http://maggiestoronto.ca/news?news_id=109

*이 글이 포스팅된 블로그

블로그 Maggie’s: 토론토 성노동자 액션프로젝트는 지역성노동자를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조직의 목적은 성노동자를 지원하고 안전과 존엄속에서 살고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노동자들이 우리자신의 삶과 운명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믿음아래 설립되었다. 코디네이터: communications@maggiestorontoca

출처

| Maggiestoroto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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