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TPP에 따른 호주 국민의 부담(MJA)

첨부파일

expenditure-and-prescriptions-12-months-to-30-june-2014.pdf (502.64 KB)TPP_australia_2014.pdf (98.57 KB)

Costs to Australian taxpayers of pharmaceutical monopolies and proposals to extend them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Deborah H Gleeson, Hazel Moir and Ruth Lopert/ MJA 202 (6) · 6 April 2015 Online first 23/02/15/

호주의학협회지(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 온라인으로 먼저 소개된 글입니다. TPP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TPP로 인해 특허가 강화되면 약값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게 되어 결국은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짤막한 글입니다. 글 안에서 참고문헌으로 사용되는 호주 의약품급여제도(PBS)관련자료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요약>

-미국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제출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는 의약품접근권에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PPA협정문 중 가장 최근에 유출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쪽의 입장이 몇가지 변화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서 계속해서 미국 안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기 협정문 안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완화되긴 했지만, 대다수 우려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최근에 유출된 협정문 안에서 호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가지로 꼽힌다. 그것은 2차 특허(secondary patenting) 및 특허 영속화(evergreening)를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고, 특허기간을 늘리면서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임상정보를 독점하는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2013년 의약품특허조사를 비롯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독점보호로 인해 호주 국민들이 매년 수백만달러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TPPA에서 여전히 논의되는 조항들은 특허의 독점권을 공고히 하며 독점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호주 보건의료재정의 핵심을 좌우하며, 의약품급여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 호주의학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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