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TPP/한미FTA] 웬티 커틀러가 제기한 TPP 4대 선결조건 중 유기농 제품의 인증 문제 분석

첨부파일

미국_유기농인증제도.pdf (1.45 MB)

미국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하더니… 이젠 TPP참가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네요.

1. 원산지 표시 문제
2. 금융서비스분야의 자료공유
3.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4.유기농 제품의 인증 문제

유기농 제품의 인증문제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 중 SPS/TBT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한미 무역현안 중 하나입니다.

한미 양국의 유기농 인증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기농 인증제도에서는 시료 채취가 의무사항이지만, 미국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증조사관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기농 인증제도에서는 GMO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유기축산 사료의 경우 non-GMO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 GMO zero라는 성분분석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한국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미국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한국은 유기농 인증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1만불 이하의 벌금(한화 약 1천만원 정도) 형으로 처벌 규정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식품의 경우 한국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동등하게 유기농으로 인증하라는 것입니다.

동등성 인정제도는 Equivalence Country List(한국의 유기농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명문을 두는 것), Equivalence MOU(한미 상호 간에 동등성 인정 협약을 체결하는 것), Country List(EU가 역외 국가 중 동등성이 인정 되는 국가를 등록시키는 제도), Accepted Certifier List(인증기관이 동일하다고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해주는 것)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동동성 협약은 특별한 문건이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 책임자 간의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의 TPP협상 참여의 4대 선결조건으로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한국의 유기농 인증

- 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친환경농축산물_및_유기식품등의_인증기관지정운영요령(20130703고시_전문)
※  친환경농축산물_및_유기식품등의_인증에관한세부실시_요령(130703고시_전문)
http://www.enviagro.go.kr/portal/statute/Statute_rules_01.jsp

한국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 농무부(USDA) 유기농 인증 (첨부파일)

- 100% 유기농 : 유기영농방식으로 생산된 성분만으로 제조
- 유기농 : 물과 염류를 제외하고 중량 기준으로 제품의 95%이상 유기농방식으로 생산된 성분의 경우 나머지 성분 중 5%까지는 NATIONAL LIST에서 허용하는 비농산물을 포함할 수 있다. ‘100%유기농’과 ‘유기농’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의 경우, 그러한 용어와 유기농 성분 배합비율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유기농으로 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표시란에 각 유기농 성분을 명시해야한다. USDA인증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표시 또는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 유기농으로 제조 : 성분의 70%~95%까지가 유기농업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 유형을 3개까지 명시할 수 있으며, 유기농 성분 함유비율과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 또는 마크를 주 표시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USDA인증표시는 포장의 어느 곳에도 사용할 수 없다.
- 유기농 성분이 70%미만인 제품의 경우 성분란에 유기농 성분 표시 : 이런 제품들은 주 표시면 어느곳에도 유기농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성분 표시란에 유기농업방식으로 생산된 특정성분을 명시할 수 있다.

*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의 문제점

100% 유기농이 아닌 식품이나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이 ‘유기농’ 마크를 달고 판매되고 있음.

현재 농무부는 허가된 비유기농 함유물이 5% 이하인 식품의 경우에 USDA 인증 유기농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초대형 식품업체들의 로비활동으로 인해 허가된 비유기농 첨가물의 가짓수가 77가지에서 245가지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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