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TPP]태평양 협정은 공중보건을 위협한다: 특허법과 의료시술(Elgar 블로그)

원문출처: http://elgarblog.wordpress.com/2013/11/27/pacific-rim-treaty-threatens-public-health-patent-law-and-medical-procedures-by-alexandra-phelan-and-matthew-rimmer/

태평양 협정은 공중보건을 위협한다: 특허법과 의료시술

알렉산드라 펠란, 매튜 림머/ 2013년 11월 27일

태평양 지역의 의사, 외과의, 내과의들은 위키리크스가 배포한 TPP협정에 담긴 제안들을 보고 걱정스러워해야 한다.

TPP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중 하나는 의료시술에 대해 특허보호를 한다는 제안사항이다. <Public Citizen>에서 밝혔듯이, ‘외과의를 비롯한 의료제공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 있다’. 시민사회그룹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과의가 맨손으로 치료할 때를 제외하고, 외과 치료방식은 미국의 제안 하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TPP는 특허와 의약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적절한 세이프가드는 없어지게 되고 평등, 발전, 인권에 대해 더 큰 의문을 다루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의료전문인들에 대한 더 큰 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에게는 의료시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가 되고, 의료비용은 급속도로 치솟게 된다.

1. 의료시술

WTO에서는 1994년 TRIPs협정아래서, 각국 정부는 인간 또는 동물치료를 위한 진단상, 치료상, 시술적 방식에 걸친 특허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국제적인 무역법하에서 이러한 허용이 취해지면서, 의학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자유를 정당화하기 힘든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며 인류건강에 위험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시술적 방식에 특허가 있다면, 의사는 선택해야 한다(그 시술방식에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특허를 존중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특허를 위반하고 위반한데 대해 소송당할 위험에 처할 것인가. 이것은 의사가, 특히 응급상황에서 내려야만 하는 결정이 아니며, 건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험이자, 의료윤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세계의사협회(WMA)가 시술방식을 특허화하는데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의료시술을 특허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서를 보면, WMA는 의료시술을 특허화하는 것는 의료의 효율적인 임상방식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며, 비윤리적이고, 의료전문직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정문 본문에서, 미국은 TPP의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공중보건 면제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특히, 미무역대표부가 특허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미국 대법원은 특허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한계짓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는 특히나 골치아픈 일이다.

2006년 판례에서 미국 대법원의 브레이어 판사는 특허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 못하면, 의료전문직들이 개별특허와 그런 종류의 일로 제기된 규제대상으로 남도록 위협하게 된다. 그러한 규제는 의사들이 최선의 의료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 이 규제로 인해 의사들이 면허계약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강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보건의료의 의학적 책무에서 비슷한 샘플관계가 없는지 특허파일을 찾아보는 법적 책무로 자원이 유용될 수 있다. 이 제도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전달이 억제되는 반면, 보건의료비용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브레이어 판사는 특허대상 제한에 대한 안내가 ‘의료직종에 있는 이들이 법적 책임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것이 ‘제도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세 번의 판례에서 – Bilski v Kappos/ Mayo v Prometheus/ AMP v Myriad Genetics – 미 대법원 판사들은 특허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 너무 광범위한 접근을 취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보여왔다.

호주는 의료시술 특허에 대한 TPP협상에서는 다소 독특한 협상입장을 취하고 있다. 11개 TPP 협상자들 중에서, 호주는 유일하게 국내법 하에서도 의료시술을 특허가능한 대상으로 분명히 간주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호주에서조차, 2009년 호주왕립외과대학은 의료시술 특허화에 대한 입장서를 발표하였는데, 환자 건강이 의료인의 첫 번째 고려대상이라며, 의료인의 핵심적인 윤리적 의무을 상기하면서 윤리적, 임상적, 경제적, 과학적 근거에서 의료시술의 특허화에 반대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TPP의 당사국인 브루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폴, 베트남은 모두 특허가능성에서 의료시술을 분명히 제외하고 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특허가능성에서 의료시술을 거부하는 판례법이 있다. 따라서, TPP아래 특허가능성 대상에서 의료시술 특허를 제외하는 걸 허용해달라는 당사국들은 자연스럽게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폴, 칠레, 말레이시아가 된다.

2. 세이프가드

미국법에서, 1990년대 의료특허에 대한 논란이 있은 후, 의사들을 위한 특별한 방어대책이 마련되었다.

Pallin v Singer(1995) 36 USPQ (2d) 1050 판례에서, Pallin 박사는 안과의사인 Singer박사를 특허위반으로 고소했다. Singer박사는 소송에 격분해서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의사가 자유롭게 주고받는 방법을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Singer 박사는 선행기술을 지적하면서 특허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 판례는 큰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사협회 대표인 Robert AcAfee는 의료시술에 대한 특허위반은 임상의사들 사이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가진 이타주의정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술이 생겨나고 그 효과가 검증될 때마다 의학의 역사, 탁월함, 전통이 있었으며, 전세계와 조속히 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논란에 대응하여, 104대 미국 의회에서는 1995년 의료시술에 대한 특허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87조항 (c)(3) (1)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위반으로 여겨지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의사들에 반대하거나 의료행위에 관련된 보건의료 주체에 반해서 이를 적용해선 안 된다.’ 정부의 의사면책특권은 의료시술에 대한 특허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절충된 방식이자 아주 제한적인 대응이라고 비판 받았다. Seth Sulman은 자신의 책 <Owning the future>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Jack Singer가 다루던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이 돈 되는 분야인 생의학 연구에서, 생겨나는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법은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체들 중 하나는 개별 의사들보다는 대규모 기업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TPP는 의료시술에 대해 제안된 모델에 대해 이러한 제한된 보호대책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Public Citizen>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미국 법이 [특허]위반의 책임에서 어떤 의료제공자들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미국 TPP 제안문에서는 이러한 세이프가드를 포함할 수 없어, 이는 TPP협상국들에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보건의료에의 접근

국제보건의 관점에서, 의료특허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의학치료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낳게 되는데,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가장 최신의 임상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는 걸 막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공식적이든 아니면 임시적인 기반이든 자원을 소유하며 연구자금을 조달하고 새로운 의학적 치료법과 시술기술을 개발하려 한다. 이것이 국제무역법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에 공중보건과 의료시술방식 두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다. 호주와 같은 강력한 공중보건체제를 가진 나라조차, 이러한 자원이 없는 환자, 혹은 응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은 특허받은 의료시술에 접근하는 것이 거부될 것이며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고통을 완화하고 이동성을 제공해주는 의료시술상 개입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노인들은-특히 연급을 받거나 제한적인 수입이 있는 이들- 의료시술상 기술이 발전된 분야에 접근하는 것이 거부될 위험에 처해있다.

TPP협정문 본문에는 이러한 공중보건상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들을 해치게 될 압력들이 드러나 있다. 제약산업과의 관계에서 보이듯, 인도와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은 필수의약품에의 접근을 더 신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과감하게 들어냈다. TPP는 극단적인 반대편에 서 있다. 칠레, 멕시코,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와 같은 TPP협상국 대다수가 공중보건을 희생하면서 경제성 있는 혁신 논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TPP는 의사, 내과의, 외과의, 간호사, 병원, 의대생들까지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안된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환자건강을 최선으로 의학적 치료를 사용하였다고 소송당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협정문은 불평등하며 의료인들을 비윤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어떤 정부도 이러한 방식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호주는 의료인들뿐 아니라, 제안된 확장안이 최종문서에 오르게 되면 급증하는 치료비용에 직면하게 될 모든 호주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은 즉시 TPP협정문에서 의학적 치료방식에 특허가능성을 확장하는 조항을 제외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의사들이 TPP로 인해 위험에 처해서는 안된다.

 

- 알렉산드라 펠란은 국제의료 및 인권변호사이며 조지타운 대학 국제의료법 전공으로 박사과정 중이다.

- 매튜 림머는 호주 연구위원회 퓨처펠로우, 호주 국립대 법과대학 부교수, 호주 농업부문 지적재산권센터 부소장이다. <끝>

출처

| Elgar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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