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가당음료 20% 과세가 비만-과체중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B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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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drinktax_bmj_20131031.pdf (500.96 KB)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세’라고 불리면서 패스트푸드에 세금을 매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등이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존 세금을 더 올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34개주와 콜럼비아 특별구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고, 이 중 23개주에서는 이들 가당음료를 목표로 삼아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가당음료를 비롯, 소프트드링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만이 늘어가는 가운데 비만을 일으키는 음료섭취를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10월 31일,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가당음료(sweentened drink)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만과 과체중 유병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여 분석한 논문이 소개되었습니다. 논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bmj.com/content/347/bmj.f6189

Briggs AD, Mytton OT, Kehlbacher A, Tiffin R, Rayner M, Scarborough P., Overall and income specific effect on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obesity of 20% sugarsweetened drink tax in UK: econometric and comparative risk assessment modelling study, BMJ. 2013 Oct 31;347:f6189. 

연구의 결론으로는 가당음료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만유병률을 1.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그룹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논문 본문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분석한 부분도 있어 함께 번역해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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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가당음료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체중 및 비만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및 소득상 영향: 계량경제학 및 비교위험도 평가 모델링 연구

overall and income specific effect on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obesity of 20% sugar sweetened drink tax in UK: econometric and comparative risk assessment modelling study

초록

*연구의 목적: 가당음료에 20%세금을 부과한 것이 영국에서의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및 소득특화된 영향을 모델링하는 것.

*연구설계: 계량경제작 및 비교위험도 평가모델링 연구

*연구배경: 영국

*인구: 16세이상 성인 대상

*중재: 가당음료에 20% 세금을 부과함.

*결과측정 : 영국에서 세금제도 시행을 한 후의 1차적인 결과는 과체중(BMI ≥25) 및 비만(≥30) 성인수와 비중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고, 소득특화된 변화를 측정하였음. 2차 결과는 연령그룹(16-29세, 30-49세, ≥50세)에 따른 영향과 영국 행정지역에 따른(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영향을 살펴보았음. 세금으로 얻어진 수입과 매주 지출상에서 소득특화된 변화가 음료에 미친 영향도 측정하였음.

* 연구결과: 가당음료에 부과된 20%세금은 영국 비만성인수를 1.3%(95%신뢰구간, 0.8%-1.7%), 180,000명(110,000-247,00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체중 인구수는 0.9%(0.6%-1.1%)로 285,000명(201,000명-364,000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3분위 중 1(최저소득), 2, 3(최고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비만유병율의 추계된 감소추이는 각각 1.3%(0.3%-2.0%), 0.9%(0.1%-1.6%), 2.1%(1.3%-2.9%)였음. 연령에 따라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음. 세금으로 발생하는 연간수입추계는 2억7천6백만파운드(2억7천2백-2억7천9백만파운드), 소득분위 1,2,3별로 본 음료 총지출증가분은 2.1%(1.4%-3.0%), 1.7%(1.2%-2.2%), 0.8%(0.4%-1.2%)였음.

* 결론: 가당음료에 20%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영국의 비만유병률을 1.3%(180,000명)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며, 소득그룹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두가지 효과 모두 향후 심화된 연구가 필요함.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부과는 비만인구, 특히 더 젊은 성인들의 비만인구를 목표로 하는 방식일 때 전망이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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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미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그룹은 기본적으로 30세 이하의 사람들로, 이들은 가당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 특히 건강영향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더 젊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더 젊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삶의 건강혜택을 잠재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비만합병증은 중장년 이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절약한다는 것은 단기기간에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가당음료의 주요한 대체물은 다이어트음료, 우유, 차나 커피, 과일쥬스 등일 것이다. 비만의 측면에서 보면, 다이어트음료로 바꾸면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인공감미료 섭취에 대해서도 목소리는 내는데, 이것이 단것에 대한 입맛을 촉진시키고 뼈와 구강건강을 해치면서 생애전반적인 안전성 측면이 꼭 말끔해지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식품안전청은 최근에, 가장 흔한 인공감미료인 아스파르탐(합성감미료)이 현재 섭취되는 수준에서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가당음료 섭취가 낮아지면서 우유섭취로 바뀌는 것은 기대할만하다. 가당음료섭취가 증가하는 것은 식단 중 우유가 바뀐 것으로, 정기적인 가당음료섭취가 뼈건강에 미치는 분명한 해로운 영향에 대해 일부 설명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세금부과에 따라] 점진적인 건강혜택을 얻을 것이라 가설을 세웠으나, 연구결과는 이러한 패턴을 뒷받침하지는 않았다. 가장 높은 소득그룹이 비만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지만, 신뢰구간은 모든 소득그룹간에 겹쳐졌다. 또한, 잠재적 차이(섭취수준, 가격탄력성, 비만유병률)에 기저에 깔린 결정요인들 다수가 소득그룹 모두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나온듯하다. 영국사회의 맥락을 종합하여 보면, 이것은, 서로 다른 그룹간에 효과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지만, 이는 좀더 심화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미국에서 실시된 다른 연구를 보면, 점진적 건강성취의 근거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그룹간의 차이가 소득그룹에 따른 섭취수준에서의 차이에서 일부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연구진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음료의 매주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주목한다. 역진세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출된 소득비중이 떨어지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이것은 세금이 재정적 영향상에서 역진적일 수 있다는 개념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재정적 영향의 평균적인 규모는 매주 1인당 8p정도로 낮았다.

가당음료에 20%세금이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수입추계는 2억7천6백만 파운드였다. 이는 예산억제 기간동안 NHS재정을 증가시키는데 쓰일 수 있으며 또는 과일과 야채와 같은 좋은 음식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010년 전세계질병부담 연구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과일 및 야채섭취를 적게 하는 것보다(건강수명 1,130,000) 가당음료섭취가 영국인구의 유병률에 비교적 적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건강수명 28,000). 과일과 야채가격을 내리기 위해 가당음료세금에서 얻은 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을 개선하는데 잠재적인 기전이 된다.

가당음료섭취에 부과되는 세금의 효과는 비교적 커서, 15%정도의 감소치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비만에 대한 효과는 비교적 크지 않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비만이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은 질병을 유별하는 중장년 성인인구에서 가당음료를 대규모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세금이 비만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비만을 비롯한 다른 식단관련한 질병과 싸우는데 있어서 다양한 장기적 전략에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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