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감]복지부,기증받은 제대혈로 장사한다(신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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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_2013.10.14 복지부_기증받은 제대혈로 장사한다.pdf (450.86 K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실(새누리당)의 보도자료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iloveshin.kr/index.php?mid=press&page=2&document_srl=8691

 기증제대혈은행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식공급 비용을 올해 4월까지 800만원을 받아왔으며 최근 400만원~500만원으로 낮췄으나 이 또한 제대로된 비용추계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1. 현황

 제대혈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으로, 제대혈을 기증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과 자신과 가족들만 사용하는 가족제대혈로 나눠 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음.

 기증제대혈 은행중 3개소(서울시제대혈은행(보라매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는 복지부가 국가 지정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지정해 매년 21억원(’11년 12억, ‘12년 21억원, ’13년 21억) 이상 지원하고 있음.

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총 보관량은 44만3022unit(199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동일기간 동안 이식에 사용된 제대혈량 845unit임.

2. 기증제대혈은행 이식․공급 비용 10배이상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

 복지부가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3곳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제대혈 이식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총 2억6200만원을 받았음: [표 1] 참조

[표 1] 제대혈은행별 이식수술명/건수/비용 등(2011년 ~2013.6월)(단위 : 건)

은행명 관련 병명 총 공급건수 총 공급비용 한건당공급비용 이식사용수 공급이후폐기건수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급성림프구성백혈병 3 36,000 6,000 6 0
급성골수성백혈병 1
중증재생불량성빈혈 1
기타 1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급성림프구성백혈병 2 18,000 4,500 3 0
급성골수성백혈병 1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골수이형성증후군 2 208,000 5,943 35 1
급성골수성백혈병 9
급성림프구성백혈병 12
기타 6
악성림프종 1
중증재생불량성빈혈 5

출처: 보건복지부(2013. 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제대혈 가격은 800만원이나 2unit이상 거래시 가격이 낮아지므로 평균비용으로 계산.

 의원실에서 정부지원 예산을 받는데도 환자로부터 이식․공급 비용을 받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복지부 담당자는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질소탱크 유지비와 냉매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받는 행위는 적절하다”고 답변.

 그러나 복지부에서 기증제대혈 은행에 지원한 예산 지원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 인건비 모집, 검사, 보관등 필요한 모든 항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제대혈 관리에 따른 비용도 1unit당 67~84만원만 소요되어 가격이 10배 이상 부풀려 있음: [표 2] 참조.

[표2] 지정기증제대혈은행 예산 실집행액 (‘12년도 기준)

은행명 처리단계 건수 단가(천원) 예산집행액(천원) 예산액
서울시제대혈은행 모집 채취료 3,301 50 165,050 총 2,649백만원(국고 1,584백만원,

지방비1,066백만원)

키트 4,871 11.5 56,016
검체수거비 4,871 27.7 134,926
택배비 및 홍보물 4,871 7.3 35,558
소 계 96.5 391,550
검사 HLA검사비 2,263 149 33,718
바이러스 검사 2,263 190 429,970
CD 34 2,263 40 90,520
소 계 379 554,208
보관 재료비 2,263 125 282,875
인건비 2,263 172 390,230
소 계 297 673,105
폐기 및 연구용 수거비, 세포수검사비, 홍보물 등 2,608 68 177,344
총 계 840.5 1,796,207
카톨릭제대혈은행 모집 채취료 726 50 36,300 총 674 백만원(국고 269백만원,

지방비 0원,

자체부담 405백만원)

키트 1,780 11 19,580
검체수거비 1,780 40 71,200
택배비 및 홍보물 1,780 11 19,580
소 계 112 146,660
검사 HLA검사비 726 140 101,640
바이러스 검사 726 153 111,078
CD 34 726 18 13,068
소 계 311 225,786
보관 재료비 726 120 87,120
인건비 726 142 102,839
소 계 262 189,959
폐기 및 연구용 수거비, 세포수검사비, 홍보물 등 1,054 50 71,672
총 계 735 634,077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모집 채취료 389 50 19,450 총 387백만원(국고 267백만원,

지방비 23백만원,

자체부담 97백만원)

키트 769 1 769
검체수거비 769 10 7,690
택배비 및 홍보물 769 1 769
소 계 62 28,678
검사 HLA검사비 389 140 54,460
바이러스 검사 389 192 74,688
CD 34 389 50 19,450
소 계 382 148,598
보관 재료비 389 43 16,727
인건비 389 68 26,306
소 계 111 42,947
폐기 및 연구용 수거비, 세포수검사비, 홍보물 등 380 123 46,740
총 계 678 266,963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7),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3. 제대혈거래는 세포세탁?

 제대혈 이식을 위한 거래를 살펴보니 관리가 되지 않은 제대혈과 제대혈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림 1] 참조

 환자가 제대혈 이식을 요청하면, 제대혈정보센터(KONOS)에서 제대혈 이식에 적합한 정보를 조회하고 적합한 제대혈을 찾은 환자는 제대혈은행로부터 제대혈을 공급받고, 공급이식비용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에 줌.

 이렇게 되면, 환자(병원)은 어느 제대혈은행에게 제대혈을 공급받았는지 알 수 없고, 제대혈은행 또한 누구에게 공급받는지 알수 없게 됨. 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은 2011년까지 거래 수수료 4%를 징수.

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도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해 사실상 묵인해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4. 복지부, 기증받은 제대혈로 민간 제대혈은행들과 가격 경쟁!

 복지부는 지난 7월18일부터 환자부담이식비용을 기존 600~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하했다고 발표함: [표 3] 참조

[표 3]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공급비용 조정안

구 분 기증제대혈 공급비용(‘13년7월17일 전까지) 조정금액(안)(‘13년 7월18일부터 적용)
1차 이식 1unit 800만원 400만원
2unit 1,200만원 600만원
2차 이식 1unit 400만원 200만원
2unit 800만원 400만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격인하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에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도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낮췄다”고 밝힘.

 비용산출 근거도 과학적 산출방법이 아닌 설문조사 결과만 반영해 가격인하.

         [보건복지부가 참고한 연구보고서 ‘제대혈제제 이식 및 치료적이용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복지부 담당자가 참고한 설문조사 결과 (p56)

국내 기증제대혈의 비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 33%(99명)에서 제대혈비용이 고가라고 응답하였다. 제대혈 공급비용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들의 19.3%(58)이 현재의 50%(골수 혹은 말초혈액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었고(가장 많은 응답),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수준보다 공급비용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 기증제대혈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격을 담합해 인하한 것으로 추정됨

 아래 그림을 보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기증제대혈 이식 비용을 정해놓고 회원들에게 찬반 여부만 묻는 공문 발송: [그림 2]참조.

[그림2]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회원사에 배포한 가격 인하 심의요청서

 

 이처럼 민간 제대혈은행에서 지금껏 법적근거도 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멋대로 가격까지 내렸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국가지정 기증 제대혈은행도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가격경쟁에 편승했음.

 이같은 행태는 제대혈을 기증받아 멋대로 상업적 거래를 함으로써 기증자들의 선한 의도를 훼손하고 인간의 소중한 생체시료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임.

5. 정책제언

 복지부는 기증제대혈 이식 비용의 법적근거와 비용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

 아울러, 협회의 공급비용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자 생명을 놓고 협회는 물론 복지부도 시장논리로 가격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부실하게 운영되는 제대혈은행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가 제대혈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의 업무와 기능을 점검하여 재정비.

※ 신의진 의원실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정비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의원 신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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