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0/2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관련 정례 브리핑 – 일본산 수산물과 미국산 쇠고기 검역의 WTO SPS 적용 이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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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20131023_통상이슈_정례브리핑.hwp (43.50 KB)산업통상자원부_20131023_통상이슈_정례브리핑.pdf (346.08 KB). (0 bytes)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박상표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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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회씩 통상 관련 정례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번째 브리핑을 10월 23일 했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강화, 쌀 관세화,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쟁점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최경림 산통부 통상차관보의 첫번째 브리핑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안전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역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한국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조치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첫번째 브리핑 내용으로 올렸겠지요.)

2008년 촛불시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였던 것도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수입규제 조치도 이번 일본 수산물 사례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역주권을 행사하라는 요구였습니다.

WTO SPS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광우병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및 캐나다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1. 한국정부의 수입제한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결여되었다는 것

2. 자국의 상품에 대해서만 차별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 SPS 협정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잠정적인 조치로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만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가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이 아니었다면, 위생검역 조치의 대상자가 미국이 아니었다면…현재의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규제 조치와 같은 검역주권을 충분히 행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TO SPS 협정문에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통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 조차도 안되었던 것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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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이슈 정례브리핑 2013.10.23(수) 10:30, 최경림 통상차관보(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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