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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금연법 만든 국회, 담배연기 자욱

금연법 만든 국회, 담배연기 자욱

의원들 금연구역서 공공연히 흡연… 사무처 “스스로 법 어겨서야” 단속 강화

동아일보
| 입력 2013.08.27 03:12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827031225882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사무처가 ‘담배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회의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국회 건물 내부에서 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정작 국회의원들은 지키지 않는다. 특권 의식 때문’이라는 외부 비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금연 안내판.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국회 내 금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구와 계단, 벽 등에는 ‘이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판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의 경고문도 함께 부착돼 있다. 국회는 본관의 경우 출입문(4개) 중 한 곳의 바깥쪽과 7층 휴게실, 의원회관의 경우 6층 휴게실을 끽연 장소로 정해놓았지만 의원들은 본관이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가장 개선이 되지 않는 곳은 본관 2층의 본회의장과 로텐더홀 사이에 있는 복도. 본회의장을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이 장소는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희뿌연 담배연기로 뒤덮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6일 “19대 국회 들어 비흡연 의원들이 크게 늘면서 고질적 민원 대상이 됐다”며 “국회 미화원들 사이에선 ‘재떨이가 달린 쓰레기통을 치웠지만 종이컵을 재떨이 삼아 피워대는 바람에 청소하기만 더 곤란해졌다’는 푸념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본회의장 복도에 놓인 10여 개의 탁자와 소파를 교체하며 탁자마다 금연표지판을 올려놨다. 또 커피머신을 설치하고 다양한 차를 준비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건전한’ 대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흡연 의원들 사이에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만 해도 소문난 애연가인데 ‘국회 내 금연’이 강화되면 가뜩이나 메마른 정치가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이 높은 150m²(약 45평) 이상 일반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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