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FTA] USTR, 한EU FTA로 도입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공식 항의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EU 측의 요청에 따라 한EU FTA에 의해 도입된
REACH제도(부속서 2-마 화학물질)가 환경과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이나 영업비밀을
더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한미FTA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USTR이  한국 정부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 관해 공식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환경 및 건강에 관한 규제 중에서 GMO에 관한 규제도 EU와 미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향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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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정부에’화평법’공식 항의…유럽 규제보다 강도 높아 통상마찰로 비화 가능성

한국경제 2013-08-27 05:14:12  2013-08-27 A16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2604831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

지난 5월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등 해외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평법이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보다 규제 강도가 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중소제조업체들이 공멸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연간 1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용량에 상관없이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는 정부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계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화평법의 제재 수위가 다른 나라의 관련 법보다 높아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대목이다. 특히 신규 화학물질은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이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유럽의 REACH는 신규 화학 물질도 연간 1 이상만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 신규 화학 물질은 외국계 기업이 제조·판매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당초 무역 마찰을 우려해 지난해 법안을 발의할 때 신규 화학물질은 연간 1 이상만 등록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4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규 화학물질의 규제 범위가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정부에 보고하도록 강화됐다.

현재 국내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비용 증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화학물질 등록 시 판매업체들은 건당 최소 2955만원에서 최대 4억966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용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 일정 부분 전가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환경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유예기간을 주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가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5개 업체가 정부에 자료를 공동 제출하기 때문에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화평법의 부작용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 국내외 기업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제조업체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수입·제조업체가 반도체 제조업체에 화학물질을 판매했는데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 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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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적은 품목·제한적 용도 등엔 면제규정 둬
[화평법·화관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3-08-27 04:26 2013년 08월 27일자 신문 2면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308270426143362614336&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재계의 하소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재계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막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존재
26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화평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연간 사용량 100㎏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과 조사.연구개발 목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등록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 그것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 평가한 뒤 그 결과 매번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위해물질로 판정날 경우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등록 및 평가에 평균 10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걱정한다.
그러나 화평법에는 전량 수출하기 위해 연간 10t 이하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 환경부장관이 확인하면 등록을 면제한다. 해당 물질은 일부 등록 자료도 제출을 면제해 준다. 쉽게 말해 면제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화학물질 안정성이 크거나 일부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등 노출 시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등록을 면제해준다. 환경부는 연구개발(R&D)용일 경우 등록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 중이다.
기간도 평균 10개월이 걸리지도 않는다. 화평법은 13조를 통해 심사.평가와 상관없이 등록여부만 통지받으면 제조.수입 가능하다고 돼 있다. 등록여부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즉 한 달이면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량 화학물질은 등록 때 자료 제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은 더욱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위해물질이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위해성 정도, 사회.경제적 영향, 대체물질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본 뒤 취급자나 국민생활 노출 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해서만 일정 용도에서 제한.금지한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다. 영업비밀의 정보제공 또는 공개의무로 인해 국내 기술이 해외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하지만 기업이 우려하는 ‘혼합비율’은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량은 공정별 취급이 아니라 업체별 총량을 제공한다. 오히려 산업계에선 일부 외국계 화학업체의 불순한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화평법이 본격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법인을 통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징금 ‘매출액의 5%’는 과장
화관법은 화학물질 유출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 사업장 2.5%)를 내야 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부분 역시 사실과 차이가 있다. 단순히 화학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영업정지 최대 6개월 내지 매출액 대비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다. 위반행위의 종류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에서 따로 정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시 말해 화학물질을 유출했더라도 ‘실수’로 인정되면 계도·경고에 그친다.
다만 고의·악의적이어서 사고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명백하거나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처럼 수십명의 사상자와 수백억원의 피해액을 냈을 경우에는 사실상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최대 벌칙인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관리는 징벌이 아닌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책임에 비례해 처분이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외교통상부 북미EU통상과)(박주선의원, 2011/9/5자 요청)

58. REACH 관련

가. EU REACH에 따른 국내법령 제․개정경과 및 입법 계획

나. REACH 제도의 법적 근거(국내법/국제법 구분)

다. REACH 제도가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 EU REACH에 따른 국내법령 제․개정경과 및 입법 계획

ㅇ「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입법경과

- 입안 및 관계부처 협의(‘10.12~’11.2)

- 이해관계자 포럼 구성․운영(‘10.12~’11.6)

- 입법예고(‘11.2~’11.4, 60일)

- 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3~’11.6, 6회)

- 환경부 자체규제심사 통과(‘11.6.22)

- ‘11년말 국회제출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

※ 환경부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지경부, 고용부 등)와 협의 중

□ REACH 제도의 법적 근거

ㅇ REACH는 ’06.12월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어, ‘07.6월부터 시행중

- REACH는 EU회원국 전체에 적용

□ REACH 제도가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ㅇ REACH 시행에 따라 전세계의 對EU 수출 기업은 REACH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규제를 이행 필요

ㅇ 각국 개별기업은 EU 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 ‘08.6.1~11.30 기간 사전등록을 실시하였으며, ’08.12.1 부터 본등록이 진행 중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317개 업체가 사전등록 완료하였으며, 54개 업체가 본등록 완료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위해성에 따라 차등하여 ‘08.12.1부터 ’18.5.31까지 본등록 실시

․ 1차(‘08.12.1~’10.11.30) : 연간배출량 1,000톤 이상

․ 2차(‘11.6.1~’13.5.31) : 연간배출량 100톤 이상

․ 3차(‘13.6.1~’18.5.31) : 연간배출량 1톤 이상

ㅇ REACH 규정 위반시 해당제품은 회수 등 강력한 제재 대상

- 단,

 

우리기업들의 경우 ‘11.9월 현재 REEACH 규정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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