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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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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초록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시료에 대한 DNA감식을 통하여 DNA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DNA 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의해서 헌법상 보호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지만 헌법상 요구되는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수형자 등과 구속피의자 등의 DNA시료를 채취ㆍ감식하고, 이를 통해 DNA정보를 획득ㆍ이용하는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DNA법은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및 기본권제한적 법률에 대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 특히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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