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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주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13.07.11 20:35l최종 업데이트 13.07.11 20:35l

여경수(ccourt)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

헌법재판소에서 11일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에 대한 공개 변론(2011헌마326 사건)이 열렸다.

만약 당신의 피(혈액), 침(타액), 머리카락(모발) 등 유전자 정보를 동의 없이도 국가가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다면? 국가는 수사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한다고 하겠지만 만약 당신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사목적 이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지문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이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을 통해서 일정한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범죄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법의 목적도 일응 수긍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강력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국가가 국민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력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서아무개씨는 지난 2010년 3월 30일 쌍용자동차 노사분쟁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2011년 3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로부터 디엔에이시료(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의 채취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고, 검찰청에 출석하여 시료채취에 동의한 후 시료채취에 응했다.

그리고 김아무개·천아무개·김아무개·김아무개·씨는 2010년 5월 31일 용산철거민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각자 , 교도소에 수용 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께 교도소장의 각 디엔에이감식시료(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의 채취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 당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2011년 6월 16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 및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제5조, 제8조,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0년 1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여러 부작용의 우려에도 당시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입고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를 통한 수사 성과는 일부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리 없는 목격자 ‘DNA’” “미제사건 해결사로 활약” “9년 전 할머니 성폭행범, DNA가 잡았다” “4년 만에 풀린 만월산 살인사건” 등 제목으로서 보듯 해당 법률의 제정이 흉악범죄의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정보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라든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법의 제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의 본질은 무차별적인 DNA를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등이다. 이들은 성범죄나 강력범죄자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이들의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취한 것이다.

이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첫째, 대상범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범죄의 동기, 경중,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형자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판사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청구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 규정은 결여되어 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동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다시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등 계속 저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안의 청구인들은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들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든지 철거민 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될 수 있듯이 이젠 누구든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그리고 채취한 유전자 정보를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국가가 이를 보관하면서 그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계기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중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유전자 정보를 수집당하는 범죄를 흉악 범죄로 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 본 사안처럼 시위 현장에서 발생된 폭력을 이유로 철거민과 정리해고 노동자 등의 디엔에이시료를 채취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디엔에이시료 채취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발부 받도록 시행되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경우 실질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법관이 시료 채취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고 발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용의자의 동의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시료 채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보호와 해당 자료의 폐기 시점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국민의 권익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국회에서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합리적인 입법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향후 본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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