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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치료재료 값 내리지 마” 미국의 통상압력

“치료재료 값 내리지 마” 미국의 통상압력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6-25 22:01:39수정 : 2013-06-25 22:01:3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code=920501

ㆍ건보 상한금액 조정과정… 수익 줄어들까 강력 반발

인공관절, 인조안구 등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조정과정에서 미국이 통상 이슈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상한금액이 인하되면 미
의료기기 업체의 이윤은 줄어들게 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까지 추가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원가조사를 통한 상한금액 조정은 제품의 혁신성을 저해하며 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주요업무 현황 및 2013년 추진
과제’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지난 2월 작성한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2조(혁신에의 접근)와 5.3조(투명성)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상한금액 조정이다. 복지부는 2011년 6월 치료재료 5개 품목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의료기기 업계에 발송하고 지난해 2월까지 원가조사를 실시했다. “치료재료 유통상 과도한 마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다.

미국의 반발이 있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1~2월 4099개 개별품목(5개 품목군)의 상한금액을 평균 6.20% 인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미측에 “상한가격 조정은 국내업체와 수입업체 간에 차별이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업체 대표
간담회, 심의 시 업계 브리핑 기회 부여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5개 품목군 이외에 7개 치료재료군에 대해서도 원가조사를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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