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의료민영화] 문체부 ‘메디텔’ 허용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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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2-3704-9755)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이홍재

날짜

2013.05.31





‘메디텔’ 허용 정책 입법조치 돌입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디지틀보사 입력 : 2013-06-03 06:51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44783



야당·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반발 불가피


 


 의료관광객 전용 숙박시설인 ‘메디텔(메디+호텔)’ 설립·운영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의료법인도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일명 ‘메디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메디텔 허용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법상 특례가 생긴 셈이다. 현행법상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시도지사가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경우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의 경우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호텔업종 규정에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다섯 가지만 있어 병원 쪽 호텔 신청은 모두 ‘관광호텔업’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관광호텔업은 유흥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주민 반대 등을 우려한 지자체에서 허가를 꺼려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의료관갱객이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과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 의료호텔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토록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호텔 시설의 소유가 가능하다.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특례를 두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래관광객 100만명 입국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야당 측은 메디텔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