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줄기세포] EU, 재생의학과 줄기세포과학의 현황 및 전망

EU, 재생의학과 줄기세포과학의 현황 및 전망

http://www.now.go.kr/service/policy/foreign/view.jsp

□ 목적



○ 이 보고서는 줄기세포 과학을 조사하고, 아시아와 그 외 지역 국가들의 규제 및 발전 현황을 제공하며, 유럽과 미국의 현황을 비교함



- 이 보고서는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s) 및 줄기세포에 관한 과학, 정책, 규제, 자금지원, 윤리, 중개연구, 상업화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유럽의 강력한 연구/임상 기반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허성(patentability) 제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조사하며, 자금지원 규칙의 변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함



 



□ 주요 결론



○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축소는 전체적으로 재생의학과 세포치료를 저해할 것임



- 핵심 기초과학을 약화시키고, 다학문적 분야에 중요한 협력을 방해하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럽의 혁신을 손상시킴



 



○ 성체세포를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하여 얻어진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는 중요한 획기적인 발전이며, 의약품 발견과 질병연구 및 만능성(pluripotency) 연구를 위한 강력한 새로운 도구이지만, 현재 세포치료법에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만능성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로서, 인간배아 줄기세포는 정상적인 만능상태의 기준으로서, 그리고 줄기세포를 분화세포(specialised cells)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기준으로서 필요함    



 



2011 11 EU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인간배아에서 유도된 세포치료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 판결이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기초한 제품의 상업화를 막지는 않을 것임



- 현재 독일의 연방법원(EU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은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기초한 제품 개발이 배아의 파괴를 포함하지 않는 한 이 제품에 관한 특허를 승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 어떤 경우든, 제품은 개발에 관련된 중요한 노하우(know-how)에 의해, 그리고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 및 제조공정과 같은 주변 기술의 특허에 의해 보호될 것임



- 따라서, 상업적 잠재력을 이유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하에 자금을 지원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지금까지 18개 프로젝트에 1 700만 유로가 지원됨)는 현재 EU R&D 프로그램에서 비록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2007~2013)은 이 자금지원을 삭감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것임



 



○ 세포치료는 현실화되었지만, 그 이점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규제 하의 임상시험에 의한 증거가 있어야 함



-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의학으로서 세포치료는 오늘날 병원규모의 자기이식 모델에서 확장된 규모의 규제된 유럽/글로벌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음     



 



 



[목차]



- 과학과 제품: 재생의학과 줄기세포



- 유럽의 견해: 재생의학과 줄기세포의 비전



- 전문가 논의: 유럽은 재생의학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미국의 견해: 줄기세포 치료의 첫 승인과 정치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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