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미FTA] 한미FT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USTR)

첨부파일

USTR_중소기업보고서_2013년5월.pdf (1.01 MB)

보고서 원문 :  첨부파일

p17 감자 생산업자들은 3가지 이슈를 제기 : 관세 감축(tariff reduction), 위생검역조치
(phytosanitary measures), 사업상 유대( business relationships)

1. 관세 감축

한미FTA 협상 결과 냉동감자와 식용감자는 분리해서 처리.
냉동감자 : 5년에 걸쳐 관세 철폐
식용감자 : 현행 관세(304%) 유지, 무관세 쿼터 물량 년간 3천톤, 해마다 3% 증가

2. 위생검역 조치

한국 정부 당국은 새로운 감자질병인 zebra chip disease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12년 8월부터
아이다오(Idaho), 오레곤(Oregon), 워싱턴(Washington)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수입을
금지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냉동감자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참고 : ==> 이와 관련한 위생검역 조치 완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3. 사업상 유대관계( business relationships)

한미FTA 전에는 한국 시장에 많은 물량의 감자를 수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한미FTA
이후 수년 내에 많은 량의 감자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  한미 경제 동반자관계의 강화.

p19 건초(Hay)

한미FTA로 시장 접근성 좋아짐. 무관세 할당량 200,000 mt .

p20 과일(Fruit)

관세 감축

체리 24% 관세 완전 철폐 (참고 : 한국 내 소비자 가격은 10% 감소에 그쳐)
한국 내 소매가격이 좋기 때문에 미국 중소기업은 비행기편으로 수출하기도 함.
워싱턴 주 소재 사과, 배, 체리 수출업체인 Stemilt Growers의 경구 한미FTA 체결 후
1년 동안 전 년도에 비해 체리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음.
미국 체리수출업체는 향후 체리의 수출량이 해마다 20~3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위생검역 현안

미국 체리 수출업자들은 한국 정부가 메틸 브로마이드 훈증(methyl bromide fumigation) 요건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함. 이러한 방식은 체리의 유통기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체리 수출
업자의 입장에서는 운송비가 싼 선박운송 보다는 항공 운송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효과
가 있음.(참고 : 메틸브로마이드는 가스식으로 뿌려 소독하는 훈증제로 일종의 고독성 농약이며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수입 검역 시 해충이 발견될 경우 유기농 과일에 대해서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을 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가격이 고가의 소독제인데 파운드당 약 1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환경 및 건강 위해성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그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업자들은 이보다 가격이 싼 소독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와 배는 검역 문제가 한미FTA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았음.(미국산 사과와 배는
검역문제로 현재 수입이 중단된 상태임) 미국 중소기업은 이러한 검역 상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은 USTR에 촉구함.

(참고 : 체리 훈증, 사과 및 배의 검역 문제 관련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p22 포도주

포도주 15% 관세 완전 철폐됨. 미국 업계는 칠레와 유럽산 와인에 비해 한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캘리포니아주 소재 와이너리인 Wente Vineyards사는 한미FTA 이후 포도주 수출량이 40%
증가했다고 함.

반면 또 다른 캘리포니아주 소재 와이너리인 Silver Oak사는 한미FTA로 철폐된 15% 관세
인하 효과는 한국시장에서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이 없었다고 평가함.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사업상 유대 관계

한미FTA가 한국의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와 사업상 유대관계를 강화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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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13
News Release 13-048
Inv. No. 332-539
Contact: Peg O’Laughlin, 202-205-1819




USITC RELEASES REPORT ON EFFECTS OF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has released a report on the effects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Most U.S. SMEs contacted during the USITC’s investigation expressed the belief that the FTA had already proven helpful and would benefit the companies even more over time. Some responding businesses, however, expressed concerns about remaining nontariff barriers and possible new administrative burdens.


The report,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Effects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as produced at the request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s requested, the report discusses the effects of the FTA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xport strategy of the U.S. SMEs contacted by the USITC, an independent, nonpartisan, factfinding federal agency. The report describes how those U.S. SMEs have benefited from specific provisions of the FTA and details the challenges that the SMEs still face in exporting to Korea since the FTA’s entry into force. The report contains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USITC from U.S. SMEs that compared their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the FTA’s entry into force.


Once the FTA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5, 2012, a very large share of U.S. exports of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were eligible for duty-free entry into Korea. Besides cutting tariffs, the FTA strengthens Korea’s commitments to improve U.S. access to Korean markets in major services sectors and includes provisions for addressing Korea’s nontariff trade measures as well as trade-related issues such as labor, environment, and competition policy.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Effects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v. No. 332-539, USITC publication 4393, May 2013) is available on the USITC’s Internet site at http://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393.pdf.


The report may be requested by emailing pubrequest@usitc.gov, by calling 202-205-2000, or by writing the Office of the Secretary,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USITC general factfinding investigations, such as this, cover matters related to tariffs or trade and are generally conducted at the request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and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The resulting reports convey the Commission’s objective findings and independent analyses on the subject investigated. The Commission makes no recommendations on policy or other matters in its general factfinding reports. Upon completion of each investigation, the USITC submits its findings and analyses to the requester. General factfinding investigations reports are subsequently released to the public, unless they are classified by the requester for national security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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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 “한미 FTA 만족스러워”…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려도 나와


美 무역위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

이종혁기자 2juzso@sed.co.kr


서울경제신문 입력시간 : 2013.05.27 07:43:26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05/e2013052707432669760.htm



미국 중소기업들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지 1년여가 흐른 현재, FTA의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농산물 위생 기준 등 잔존하는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우려를 보여 이와 관련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근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아 미국의 중소기업(SME)을 상대로 조사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3월15일 발효한 한·미 FTA가 현지 중소기업의 생산ㆍ분배ㆍ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어빙 윌리엄슨 위원장 명의의 보고서에서 “조사 기간 접촉한 대부분 중소기업이 한·미 FTA가 이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은 그러나 아직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과 새로운 행정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들 중소기업을 농업(와인, 과일, 감자, 건초 등), 제조업(공구 및 부속품, 항공 부품 등), 서비스(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눠 부문별 FTA 이행 전후의 구체적인 혜택과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도전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상당수 업체가 다양한 경험을 보고하면서 관세 인하나 영세율 적용 등으로 즉각적인 매출 증가 등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반면 일부 회사는 FTA의 완전한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돼 잠재적인 이익 성취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농산물과 관련한 위생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나 행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한국으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거나 새 무역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지 않았으나 한 업체는 한국 정부가 선적 때마다 해당 상품이 미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1페이지 짜리 원산지 표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FTA 발효 후 올해 2월까지 대한국 수출은 392억달러로 전년 동기 423억달러보다 7.2% 줄었으나 한국의 전체 수입도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5,346억달러에서 5,165억달러로 3.4%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석유·석탄, 플라스틱, 금속 가공품 등 한국의 생산에 투입되는 상품의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음료 및 담배, 화학, 섬유, 운송 장비 등은 비약적으로 많이 팔려 나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4∼12월 서비스 수출액도 특허저작권, 여행 등의 분야에서 호조를 보여 1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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