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보건연]단식농성 4/11논평: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보건의료인 단식농성 2일차 논평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결단을 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휴업을 철회하라

첨부파일 : 2일째농성

어제(4월 1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고 홍준표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 및 페원상태에 대해 “진주의료원을 국립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500억원을 지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휴업 철회는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

 

첫째. 복지부장관은 불법적 휴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현재 의료법상 휴업 중인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다. 때문에 현재 진주의료원의 진료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홍준표 도지사가 휴업이라는 독단적 조치를 취한 결과다. 홍준표 도지사의 강제 휴업 조치 때문에 진주의료원에 남아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이 시작된 지 9일이 지나 국민여론에 떠밀려 진영 복지부 장관은 때늦게 진주의료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진영 장관은 휴업중인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를 직접 보고 환자들의 사연과 처지를 눈과 귀로 듣고 본 것으로 보도됐다.

이제 어쩔것인가? 한 나라의 보건행정의 수장인 진영 장관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복지부장관이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의 한 도지사의 독단적 휴업강행 조치 때문에 오히려 환자 치료가 불법행위가 되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진영 복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의료를 확대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계획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현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연 400여 억원으로 한 지방의료원당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치다. 현재 지방의료원 중 7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상태이고 누적적자 100억원 이상을 웃돌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많다. 공공병원이 6% 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중앙 정부 1년 예산의 0.01%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제 각 지역에서 필수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민앞에 밝혀, 국민들의 공공병원 적자 폐원 도미노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역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한 요구이상이 아니다.

 

셋째.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라.

홍준표 도지사의 억지주장은 이제 도를 넘고 있다. 애초에 지방정부가 지원할 신축이전에 관한 비용을 모두 적자로 계산하여 적자규모를 부풀려 휴업을 강행하더니, 이것이 설득력이 없자 이제는 국립병원으로 하라느니 500억원을 내놓으라느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경상남도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기하고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강행하거나 휴원을 게속한다면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병원으로 전환하여 지방정부 대신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여야 한다.

그러나 12조원의 예산 중 0.025%에 불과한 연 적자 30여억원 탓에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하고 폐쇄까지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 또한 환자가 엄연히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휴업조치를 취하고 있는 독단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경남도의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애초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중앙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억지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진주의료원의 휴업과 폐원 협박을 철회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2013.4.1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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