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일본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 (20개월→30개월)

2013년 1월 28일 1시 후생노동성 전용 제18~20회의실에서 약사-식품위생심의회
(薬事・食品衛生審議会)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자료 :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tuxc.html)

이날 오후 2시~4시30분까지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광우병대책부회(食品衛生分科会伝達性海綿状脳症対策部会)에서 광우병 대책
재평가(BSE対策の再評価について)에 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회의자료 :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town.html)

위 회의자료 중 다음 파일을 보면… 일본 정부의 광우병 관련 새로운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town-att/2r9852000002tp0i.pdf

그 내용은
1. 일본 국내산 소의 광우병 검사에서 30개월 미만을 제외시킨다.(전월령에서
전수검사를 하던 기존의 조치에서 30개월 이상 전수검사로 변경됨)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30개월로 완화한다.(기존 20개월)
3.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30개월로 완화한다.(기존 20개월)
4. 30개월 미만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며, 12개월 미만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
5. SRM 범위를 현행 전월령의 두부, 척수와 회장원위부에서 30개월 미만의
두부와 척수를 제외한다.

****  평가 ***

1. 일본의 이번 수입조건 완화는 현행 한국정부의 수입조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보다 원칙적으로 더 강화된 수입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2. 일본정부가 광우병 발생이 많았던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한-EU FTA가
시행 중인 상황이라 유럽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쇠고기 개방 요구를 거세게 할 것으로 예상됨.

3.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회의자료 뿐만 아니라 회의 장소, 참석자의 좌석 배치표까지
모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위험정보 소통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신임정부에게 반면교사가 될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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