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성명]한국의료제도를 ‘외화벌이’ 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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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제도를 외화벌이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의 보험사의 환자 유치, 알선 행위 허용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또 다른 꼼수!

 

이명박 정부는 지난 9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헬스케어·교육·관광 등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특히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빌미로 보험업자가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해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도 제도화하려고 한다.

보험업계의의 환자 유인,알선허용은 이미 2008년 이명박정부 초기에 의료법 개정안등으로 시도 되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권말 재차 병원자본의 해외환자 유치를 빌미로 각종 의료영리화법을 추진하려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마지막 발악에 다시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번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보험사들의 해외환자의 유인,알선허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지난 5년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민간의료보험상품을 만들어 시장을 확대하고, 귝민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 내내 의료민영화의 첨병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주창되었던,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와 민영의료보험활성화정책은 2008년 정권 초기의 거대한 저항으로 저지 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이 93퍼센트에 달하는 한국의료를 그나마 공적인 제도로 보호하는 제한 장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만 허용등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인해 민영보험사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식 병원-보험자 직접 계약 모델로 나아가지 못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민간보험사가 병원자본과 직접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와 병원이 한 회사가 되는 미국식 민간보험복합기구 모델을 추구해왔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노리는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강조되어 왔던 내용이다.

이러한 수많은 시도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국민저항에 저지당하자, 마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냥, 고안한 것이 의료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자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안이다. 민간보험사가 환자를 가지고 병원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즉 환자를 매개로 민간보험사는 특정병원과 특별한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삼성생명병원 현대생명병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90퍼센트가 넘는 민간의료기관들도 대형보험사의 자매 병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시도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축인 민간보험사업의 확대는 물론, 병원의 영리화를 위한 포석이 될 것이다.

둘째.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또 다시 눈속임 하는 것이다. 인도나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의료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예를 들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한된 규제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 터무니 없다. 인도나 태국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되는 낮은 인건비를 기초로 한다. 인도의 인건비가 한국의 2%, 태국이 한국의 10%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들 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은 후진국형 산업일 뿐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인도와 태국의 의료모델일까? 또한 이들 나라들은 원래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인건비가 매우 차이나지 않고, 주변국가들과 공유하는 언어도 다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의료관광 사업을 마치 크게 될 사업인 냥 포장한 것은 지금껏 영리병원도입을 비롯한 각종 의료민영화정책이 저항에 부딪히자, 마지막 발악으로 생각해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외화벌이라는 목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를 진행하고, 추후에 내국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술수인 것이다.

셋째. 의료관광은 실제로 활성화 되더라도 수많은 부작용을 나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관광을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큰 돈을 쓰고 가는 관광업의 일종으로 선전한다. 하지만 이미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했던 인도, 태국, 싱가포르등도 의료관광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으로 시작된 건강보험외 진료, 외국인대상 영리병원도입, 인력유출등으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조차 태국에서 벌어진 이러한 부작용을 태국전체 GDP0.6%에 지나지 않는 의료관광사업이 건강불평등과 지역의 의료진부족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의료가 외화벌이를 위한 도구라는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사고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방향은 의료양극화와 고가 의료기술을 사용한 상업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한 국가의 기초철학이 되어야 할 예방중심의 관점에서 비싼 고가 검사 기계나 고가 수술을 중심으로 한 치료중심의 의료로 더욱 심각하게 한국의료가 왜곡되게 된다. 따라서 의료관광은 이윤의 관점에서 본 신성장동력사업이나, 외국인 대상의 관광업의 일종이 아니라, 국내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중차대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번 정부는 지난 5년간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면서, 언제나 외국인진료에 한하거나 의료관광에 한하거나 경제자유구역내에 한하여 라는 단서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단서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의 공적 성격상 그 어떤 영리화를 위한 규제의 하나의 뚝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해 외화벌이의 도구로 한국 의료제도를 산업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아,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에 맞서 끝까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또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 어떤 후보와 정당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대국민의 요구를 거스른다면 그 어떤 정권도 2008년 촛불과 같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12. 9. 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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