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정부의 거짓말 1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8일 농식품부-보건복지부 합동 명의로 조선일보 1면을 비롯한 주요일간지 1면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리고 2008년 5월 8일 17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의 해석에 쐐기를 박는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어낸다.






2008년 5월 8일 (17대 국회 본회의 회의록)




◯강기갑 의원


만약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중단 조치 안 할 수도 있나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우병은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강기갑 의원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 없이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 그게 확실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확실합니다.



그 사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정부 사이에 추가협상을 2회 벌여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쇠고기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본문을 그대로 둔 채 부칙 6항에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가진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 이후 이 조항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을 들어서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라는 단서조항이 행정부에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협상이 끝나고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 3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 자료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
이라고 확인사살을 해준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 합동자료)



(p 14) 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조치는?



□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



국회는 2008년 8월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최근 서규옹 농식품부장관은 국회에서 이 조항을 들먹이며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취하라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명문화할 때 했어야죠. 그때
국회에서”라며 큰 소리를 뻥뻥쳤다. 국회에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서규옹 농식품부장관도 거짓말을 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인 2008년 9월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사살을 했다.

자. 2008년 9월 1일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자.









2008년 9월 1일 (18대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강기갑 위원


총리실장님, 총리님께서도 나중에 그 부분을 확실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되어도 수출하는 고기가 그 나라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입 중단 조치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BSE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갑 위원


아무런 전제 없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안전에……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판단의 가치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물론 SPS에서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정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다는 권리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유추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는 이 단서가 붙으면 이것은 논란 때문에 중단조치 할 수 없거든요. 보면 총리실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SA 14쪽에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일단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만 역학조사 후에 OIE가 미국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 중단하는 것도 논란이 되겠지만 실제 수입 중단을 하지만 역학조사 이후에 OIE가 미국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하고 추가협상 내용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예, 그런데 지금은 BSE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수입 중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 중단을 할 겁니다.



◯강기갑 위원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



청와대, 총리실, 농식품부, 외교통상부는 객관적 증거와 역사기록이 있는데도 계속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뭐하는 것일까?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보도자료를 베끼고 받아쓰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진보적 언론인 이지스톤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관리들이 거짓을 유포하면서 자신들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 그런 나라에는 곧 재앙이 닥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관리와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정부 문서의 어딘가에,
연구보고서의 어딘가에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은 바로 그 진실을 찾아내서
정부의 거짓말을 밝혀내서 재앙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끝없는 거짓말 퍼레이드를 멈추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과 약속 위반을 사죄하고 진정으로 개과천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진정 쥐도 새도 모르는 일일 뿐일까.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고 정부의 거짓말은
역사기록이 밝혀준다. 진실을 영원이 땅 속에 묻어둘 수 없으며, 어둠이 밝음을 이겨낼 수 없다. 해가 지면 밤이 찾아오지만 곧이어 새벽은 밝아오고 해가 뜨면 세상의 모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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