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복지부] 「2011년 지역건강통계」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보건소)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처음 조사가 실시된 2008년부터 4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음주·운동·비만 등의 건강행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자체간 최대-최소값간 차이는 2008년에 비해 줄었으나, 지자체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서남 지역이 동북 지역보다 흡연·음주 등 건강행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이는 등 건강행태의 지리적 분포와 지역간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4년간 성인남자의 “현재흡연율” 통계를 보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시군구 단위 지역별 분포의 중앙값 : 49.2%(´08)→50.4%(´09)→48.4%(´10)→47.0%(´11) 

○ 2011년의 경우, 제주도(52.5%), 강원도(49.6%), 경북(49.3%)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41.9%), 서울(42.7%), 전북(43.5%)은 남자현재흡연율이 낮게 나타났다. 

○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시(33.4%), 서울 서초구(34.2%), 전북 진안군(34.5%)이 낮게 나타났으며, 강원 태백시(61.5%), 전북 무주군(60.4%), 경북 군위군(58.9%)이 높게 나타났다. 

○ 성인남자의 “현재흡연율”이 높게 나타난 제주*·강원·경북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금연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 강원 태백시, 경북 군위군 등 시군구 단위 상위 10개 지자체(전북 무주군 제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 제주도는 ’07.3월 금연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조례를 ’12년 제정할 예정 

* 참고로 ’10.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0.8월 시행)으로 지자체는 ‘길거리, 광장, 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가 가능 

□ 고위험음주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하였으며, 

* 시군구 단위 지역별 분포의 중앙값 : 18.4%(´08)→16.3%(´09)→14.9%(´10)→18.2%(´11) 

○ 제주도(23.1%), 강원도(21.4%), 인천(20.2%)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16.6%), 전북(16.5%), 대구(16.0%)가 낮게 나타났다. 

○ 시군구별로는 전남 장흥군(5.5%), 전남 강진군(8.2%), 경기 성남 분당구(9.5%)가 낮게 나타났으며, 인천 강화군(29.0%), 강원 횡성군(28.7%), 경북 울릉군(28.0%)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지역 간 건강행태 변이요인에 대한 분석연구」(책임연구원: 한림대 김동현교수) 결과를 보면, 

- 인구 천명당 주점(酒店) 수가 높을수록, 1인당 공원면적이 낮을수록 고위험음주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 이는 절주관련 사업을 수행시 술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취미생활 등 다른 분야로의 관심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 걷기 실천율은 처음 조사가 실시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시군구 단위 지역별 분포의 중앙값 : 50.6%(´08)→49.4%(´09)→43.0%(´10)→41.7%(´11) 

○ 서울(54.0%), 전남(50.6%), 인천(48.1%)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29.1%), 경북(32.1%), 충남(35.3%)이 낮게 나타났다. 

(이하 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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