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미FTA] 한미FTA 자동차부문 2007년과 달라진 점

한미FTA 자동차부문 2007년과 달라진 점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12/04/0325000000AKR20101204048000071.HTML?template=2086











































2007년 체결 협정 2010년 추가협상 합의
안전기준 한국에 판매되는 미국 차량 가
운데 연간 6천500대에 한해 미
국 안전기준 인정.
미국 안전기준 인정 물량
2만5천대로 확대.
환경기준 자국 환경법에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고 명시.
2007년 합의 이후 강화한 기
준에 대해 미국 차량이 한국
목표의 119%만 달성하면 환
경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
로 간주.
세금 미국차에 대한 세금인하. 엔진
크기에 따른 과세 방식 정비.
이 부분에 투명성 제고키로
합의.
투명성 불필요한 무역장벽 만드는 규
제도입 금지. 무역장벽 설치
이전 사전 조기 경고 시스템
도입.
규제 시행 시점과 업계의 준
수 시점 사이에 12개월의 여
유기간 부여, 규제 시행 24
개월내 점검 시스템 도입 등
2가지 조항 추가.
승용차 관세철폐 한국차 배기량 3천cc 이하 관
세 2.5% 즉시 철폐. 3천cc 초
과 승용차 관세 2.5% 3년내 철
폐.
미국차에 대한 관세 8% 즉시
철폐.
한국차 관세철폐 시한 일괄
5년으로 연장.
미국차 관세 8%를 즉시 4%로
인하 후 5년째 되는 해 완
전 철폐.
트럭 관세철폐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25%
10년간 균등 철폐.
미국산 트럭에 대한 10% 관세
즉시 철폐.
한국산 트럭에 대한 25% 관
세 8년간 유지, 10년째 되는
해 완전 철폐.
미국산 트럭에 대한 10% 관
세는 원안대로 즉시 철폐.
전기차 관세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
드 차량 관세 10년내 완전 철
폐.
미국산 전기차 관세 8%에서
4%로 즉시 인하. 5년째 되는
해에 양국 모두 관세 완전
철폐.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없음.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신설.
관세 철폐후 10년간 발동 가
능. 동일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발동 가능. 4년간 고율
의 관세 부과 허용.
구제조치 한국의 협정 위반으로 미국 업
계 피해 발생할 경우 2억달러
까지 관세 부과 가능.
이행 메커니즘 적용되는 다
수의 분야에 한국의 실질적
의무 강화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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