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기업감시] 특정재벌밀수사건(삼성그룹)

특정재벌밀수사건(삼성그룹)

출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jsessionid=E3C9E5F93E570F76C7341E0E53272E39?id=000949



발생원인




  •   1966년 8월 판본방적 주식회사 직원들이 일본에서 면세수입되는 원면 뭉치 속에 일제 데트론 12만여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을 밀수입했으며 또 같은 해 9월 15일 당시 국내 삼성그룹산하 ‘한국비료주식회사(현 삼성정밀화학)’에서 직원들이 울산에 건설 중인 요소비료공장의 시설재로 위장해, 수천만원 어치의 사카린 원료(OTSA) 60톤을 밀수했다. 또한 이를 적발한 세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이 밀수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불과 2,000만원의 벌과금 추징만으로 그쳤다.



내용




  • 1. 사건개요 
      1966년 8월~9월에 발생된 사건으로 이창희 (한국비료업무담당 상무)와 이일섭 (한국비료업무총무담당 상무)에 의한 사카린 밀수사건이다. 검찰은 1966년 8월 판본방적 밀수사건에 대한 수사 후, 관련자 5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19일 사카린 밀수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명령했고, 대검찰청 특별수사부는 10월 6일 재수사에 착수한지 18일 만에 이창희 한국비료 업무담당 상무가 회사의 내자 조달을 위해, 4월 중순에 차관 자금으로 사카린 원료인 OTSA 10톤을 밀반입하고, 5월 14일에는 이 회사의 이일섭 총무담당 상무가 이를 금북화학에 매각함으로서 관세와 특관세 등 5,200,000원을 포탈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창희와 이일섭, 한국비료공업사장 함상영 등 3명을 구속했다.




    2. 재벌밀수사건의 파급효과
      이 사건은 1966년 9월 1일 개회된 제58회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는 바, 그 회기 중에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 문제, 합동 수사반의 관할권 문제, 밀수단속공무원의 부정에 대한 단속 문제, 벌과금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격산출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적용이 시원치 못하는 바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국회본회의에서 밀수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본격화 된 9월 22일 한독당 소속 김두한의원이 발언도중 “행동으로 부정, 불의를 규탄한다”고 미리 준비한 오물을 국무위원석에 살포하였고, 그로 인해 김 의원은 제명되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국회의장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국회는 10월 13일 본회의에서 “특정재벌 밀수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그날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권을 갖고 활동하였고, 이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인책 사퇴하였다.



참고자료




  • 법무부사편찬위원회《법무부사》법무부, 1988



최초 주제 집필일



  •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일



  • 2006.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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