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산 쇠고기 – 5년간 광우병 발생 없어야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항에 대해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산 수입조건 : “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 ==> 광우병 발생 후 5년 동안 수입중단 조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1997년 한미 합의 내용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비발생 조건 완전 삭제
 
*** 호주는 현재까지도 광우병 비발생 조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중지된 상태
 
2)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산 수입조건 : “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 작업장 승인권은 한국정부에 있어 검역주권 확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미국 농업부의 검사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 작업장 승인권은 미국 정부에 있어 검역주권 미비
 
3) 멕시코산 쇠고기  원산지 조건 엄격 :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 완전 사육국 기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원산지 조건 : “도축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 ==> 도축국 기준(멕시코산이라도 100일만 지나면 미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가능)

======================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 농림부 고시 제1998-77호 1998.12. 7.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15호 2009. 8.25.
 
출처 : http://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95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ㆍ돼지ㆍ산양ㆍ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과거 3년간 우역·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양두·아프리카돼지콜레라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중략)

Ⅱ. 우제류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

(중략)

2.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육류(이하 “수출육류”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하략)

=====================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 1998.12.7. 농림부고시 제1998-78호
개정 2009.8.25. 농림부고시 제2009-216호
 
출처 :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97
 
1.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구제역ㆍ수포성구내염ㆍ불루텅ㆍ돼지수포병, 과거 3년간 우역ㆍ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ㆍ우폐역ㆍ럼프스킨병ㆍ리프트계곡열ㆍ양두ㆍ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시행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09호, 2009.8.25, 일부개정]
 
출처 :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88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이하 “수출쇠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수출국은 수출쇠고기 수출전 2년동안 구제역, 우역 및 우폐역, 그리고 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