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성명]의료민영화를 막기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성명>

의료민영화를 막기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정부는 의료비 폭등시키고 환자안전과 의료종사자들의 노동조건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를 즉각 폐기하라! -

오늘(24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경고파업과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27-28일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과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재앙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가 이 같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부대사업 범위를 건물 임대업,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 식품 판매업, 의류 및 생활용품 판매업 등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정책은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병원을 투기사업장으로 만들어 치료공간으로의 병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협한다. 또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여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와 이윤 배당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이 일터인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과잉진료가 난무하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병원노동자들이 처참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 밖에 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형국에 병원 영리추구가 합법화되어 이윤배당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김이 병원에 작용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인력감축과 노동자 쥐어짜기는 매우 심각해, 영리병원의 평균 고용인력은 비영리병원의 약 67%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 악화는 환자의 안전 또한 심각하게 위협한다. 간호사가 돌보는 수술 환자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8%씩 늘어나고, 외과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6명에서 2~3.5명으로 줄면 환자 1000명당 15명의 생명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핵심이 바로 병원 인력 수준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병원 영리화로 인해 벌어지는 병원인력 축소와 감축으로 인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결국 환자 치료의 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영리병원의 인건비 감축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의료법인 규제완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학병원 역시 의료법 상 의료기관으로 영리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립대병원들이 그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온 수익사업이 불법·편법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를 부추기고 장려해,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정책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상업화와 영리화로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이러한 정책을 법 개정이나 국회에서의 논의도 없이 국민의 반대 여론도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폭력성이다. 이러한 폭력과 행정 독재에 저항하는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폭주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끝)

2014. 6. 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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