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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코로나19와인권.pdf (1.04 MB)

forum0611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원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목차
I. 서론
1. 서론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2. 개요

II. 본론
II-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II-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II-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II-4.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III. 결론
1. 결론
2.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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