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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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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_우석균_서비스발전선진화법안.pdf (411.91 KB)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사실 이 법안은 2011년 제출되었다가 국민여론에 부딪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기존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일까?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정부의 서비스사업발전 기본법안의 성격과 의료 분야에서 직면할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 글은 지난 2013년 11월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발표문을 보충한 것이다.

(대표사진 출처: 건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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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역사

2. 의료의 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여기는 ‘기획재정부 독재법’

3. 의료민영화방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역할

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앞으로 추진할 의료분야 의제들과 그 문제점

(1) 영리병원 허용

(2) 원격진료

(3) 건강관리서비스 및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1인1개소 규제완화

5. 맺음말

 

 

연구원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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