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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권리 : 수사(Rhetoric)에서 현실로

200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주년이 된 날이다. 이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잡지 중 하나인 “란셋(Lancet)”이 ”건강할 권리(Right to Health)”에 대한 특집글을 실었다. 스웨덴의 북유럽 보건대학원 구닐라 배크만 등이 서술한 이 글은 ‘보건의료 시스템과 건강할 권리 : 194개국에 대한 평가(Health systems and the right to health: an assessment of 194 countries)’라는 제목으로 12월 10일자 란셋 인터넷판에 실렸다. 해당 논문의 요약문과 이번호 편집자 글을 번역해 싣는다. 전체 논문 및 편집자 글 원문은 각각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일단 웹사이트 가입 후 무료로 보실 수 있다. 가입 절차가 귀찮으신 분들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으로 연락(healthalter@chsc.or.kr)하시면 원문을 보내드릴 수 있다.


Health systems and the right to health: an assessment of 194 countries 원문 사이트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08)61781-X/fulltext


Editorial 원문 사이트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08)61814-0/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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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스템과 건강할 권리 : 194개국에 대한 평가(Health systems and the right to health: an assessment of 194 countries) 요약문


60년 전에 세계인권선언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기초를 세웠다. 이러한 권리는 공평한(equitable)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가치이다. 우리는 포괄적인 국가 보건 계획과 72가지 지표를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건강할 권리 보장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194개국에 대하여 국제 지표 자료를 비교했고, 에콰도르, 모잠비크, 페루, 루마니아, 스웨덴에 대해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다. 그런데 72개 지표 중 18개 지표는 어느 국제 지표 자료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 지표를 펴내는 기구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건강할 권리 보장 여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표가 있는 나라들을 비교한 결과, 어느 나라가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제시한 지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할 권리를 현실화시키는 데 기초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건강할 권리는 단지 질 좋은 관리, 정의, 인도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권법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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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 건강할 권리 : 수사(Rhetoric)에서 현실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1년 전에 이 중요한 날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증진시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정부, 교육기관, 문화기관, 인권기관 등이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보건의료 부문은 두드러지게 조용한 분야였다. 이 역사적인 문서를 통해 건강할 권리에 대한 기초가 마련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건강할 권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전 유엔 건강할 권리 특별 보고자인 폴 헌트와 건강과 인권 활동가인 구닐라 배크만 등이 이번호 특별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할 권리는 보건의료 노동자,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 그 이상의 것이다. 건강할 권리는 법적 수단이다. 건강할 권리는 보건의료 부문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 국제 기구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도구이다.


많은 국제 조약과 국가 법률에 기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되어서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일반 논평 14호를 채택함으로써, 건강할 권리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넘어서, 건강의 기초적 결정 요인, 차별으로부터의 자유, 참여, 책임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천명되었다. 이 논평의 중심적인 내용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는 점진적으로 현실화되는(하루 아침에 달성되는 것이기 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가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저자들은 일반 논평 14호의 중요 내용에 대해 지적한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간다. 건강할 권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는 것에 더해 저자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 요소들을 살펴 본다. 이는 헌트가 특별 보고자로서 한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모성 사망, 제약산업을 위한 건강할 권리 가이드라인 등 특정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저자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보편적으로 존재해야하고, 객관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측정할 수 있는 72개 지표를 고안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는 알마아타 선언 30주년, G8 정상회담,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국제 내각 포럼 등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194개국에 대해 이 지표 자료를 모았고, 5개국에 대해서는 사례 조사를 시행했다. 국제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모아지지 않아서 상당한 양의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결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 보건 계획의 수립은 일반 논평 14호가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단지 57개국만 이 의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저자들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들과 여러 가지 주체들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인 나바네뎀 필레이는 이번 호에 이 보고서를 지지하는 논평을 실었다. 하버드 대학의 아마티야 센도 이번 호에 건강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논평했다.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실행이었다. 이 연구로 인해 모든 보건의료 시스템에 존재해야 하는 건강할 권리 보장 수준을 모니터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보건의료 부분과 다른 영역의 주체들이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해 실제적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은 건강할 권리를 부각시키고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보편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제 더 이상 일국 차원이건 국제적 차원이건 건강할 권리를 무시한 보건의료 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다. 보건의료 노동자,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와 더불어 모든 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 모두가 매일의 실제 행동에서 이러한 가치 있고 실제적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할 권리를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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