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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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_낙태논쟁100504.pdf (749.83 KB)

낙태 논쟁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 시각 등에 대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인 윤정원 연구원이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보다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더불어 한국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낙태받을 권리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 이슈페이퍼 내용 중 결론 부분만 발췌해서 싣는다.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슈페이퍼_낙태논쟁10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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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화
안전한 낙태시술에 영향을 주는 단일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인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기간조항과 적용사유 조항 양측 다 수정이 필요하다.
기간해결방식의 경우, 합법화되어있는 70개국에서는 1분기 낙태는 아무 규제 없이 할 수 있다. 1분기 내 낙태의 경우 편도선 수술보다도 안전하다. 2분기까지 합법화한 나라들에서도 12주를 넘겨서 하게 되는 낙태율은 낮다(미국 11%, 영국 11%, 프랑스 6%). 오히려 2명 이상의 의사와의 상담의무조항이나 허가방식을 쓰는 나라들에서 시술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전회원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2주 이내가 31.4%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8주 이내 6.0%, 16주 이내 17.6%, 20주 이내 18.8%, 24주 이내 21.7% 등으로 나타났다. 12주 이내의 경우에는 완전 합법, 24주 이내에는 적용사유별 합법화 방안이 여러 공청회들을 거치며 산부인과의사회, 여성계에서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지점이다. 2005년 국내조사상에서도 12주 미만의 시술이 96% 인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적용사유해결방식의 경우에는, 미성년 또는 미혼, 강간,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사유를 도입할 것인지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앞서도 보았지만 인공임신중절 시술이유의 53%가사회경제적 이유인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조항에 대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된다. (가족계획이라 답한 비율도 46%를 차지하므로 넓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괄하는, 열려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 태아 기형 등 태아측 사유,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 등 현행법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된 수준에서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2.  안전한 시술방법
WHO 발간자료와 산부인과학 매뉴얼에는 안전한 낙태시술방법에 대한 분명한 임상지침(clinical guideline)이 존재한다. 1분기 5주-12주에는 MVA(흡입술)가 가장 안전하고, ~9주, 14주~22주 사이에서는 Mifepristone을 이용한 약물요법도 안전하다. 2분기 이후에는 D&E(경부확장 후 흡입술)가 권고되어진다. 현재 mifepristone 이 도입된 국가는 2007년 기준 35개국이다. 20년간의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안전성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발간된 상황이다. 합법화 움직임에 맞춰 안전한 시술방법에 대한 논의와 Mifepristone 도입에 대한 공론화까지 같이 나가야 한다.

3.  낙태 비용의 사회적 해결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 공공의료체계에서 그 비용부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HS 시스템인 영국,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에서는 무료이며, 핀란드는 병원입원비만 자가 부담한다. 프랑스는 공공의료보험에서 80%의 비용을 부담하고, 미성년과 저소득계층에서는 100% 부담한다. 스페인에서는 정부지원을 받는 사설 클리닉에서 시술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6 Hyde 개정조항 이후 낙태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에서도 이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어 연방정부기금은 투입될 수 없다. (주정부나 민간보험을 통해서는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현재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임신 8주 이내 55,190원, 8주-12주 75,790원, 12주-16주 88,430원, 16주-20주 126,300원, 20주- 179,040원. 단속분위기가 형성되기 이전 시술금액이 평균 30만원 정도였던 점을 볼 때 합법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동기 감소가 산부인과의들의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싶다. (아니나다를까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화는 시술 접근성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수가 적정화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금 지원까지 해주면 낙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반론과 우려도 있을 수 있다. 2006년 메사추세츠주에서 주州기금을 지원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보조했다. 2004년 86%이던 건강보험 가입율이 2008년 94%까지 증가하였고, 낙태 비용역시 건강보험에서 보조되었다. 같은 기간 낙태건수는 24,245건에서 23,883건으로 1.5% 감소하였다. 미국의 낙태율은 인구감소율과 함께 자연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낙태율을 높이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4.  피임과 성교육
원하지 않는 임신은 언제나 있어왔다. 피임기구의 사용 거부나 준비되지 않은 섹스, 강간 이외에도 적절한 피임을 했음에도 자연적인 실패율(콘돔 10~12%, 피임약 3~7%)도 존재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54%에서 63%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69/1000에서 55/1000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피임률, 피임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성교육에서 효과적인 피임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공론화도 더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임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여 응급피임을 하지 않는다. 응급피임약의 피임률도 확대평가 되어있다. 응급피임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적절한 사용, 공론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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