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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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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해외논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지난 5월 17일은 국제동성애혐오 반대의 날이었다. 이날을 기념하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매우 열악했다. 박주영 건강과대안 연구원이 성소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았다. 성소수자 건강 정책에 대한 해외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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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7일 발표된 LGBTI 욕구조사는 한국 성소수자들이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 힘든 점, 국가 단위의 성소수자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자살이나 자해 시도가 높았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수술 동의 등 의료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나왔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나거나 병원에서의 차별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거나 미룬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와 같이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연구, 정책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외 기존 연구를 통해 논의되는 성소수자 건강증진 정책과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해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존의 개별적, 질병 중심의 접근방식은 성소수자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성소수자가 처한 사회적 구조와 차별, 낙인으로 인한 압박, 의료접근권의 제한되는 구조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해아 한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본 글에서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수용 여부부터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성소수자의 사회적 수용 여부는 법·제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정책 등의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가족 개념의 확대,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말한다. 제도적으로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를 수용하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식 및 정보 취합, 이들을 위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용도 가능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 정책설계 및 연구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다. 의료서비스 인력과 기관 차원에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지식을 갖고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성소수자 친화적 서비스를 관리·감독할 단위를 구축하며, 의료서비스와 연계되는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차별금지 정책의 도입, 동성결혼 합법화 등 법·제도를 도입하여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차별과 폭력에 직면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표현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돌아올 수 있는 차별과 편견, 폭력을 차단하고 성소수자를 보호·방어하는 것이 차별금지정책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도 올바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마련되고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3).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 연구 조사, 정책제안과 실행에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이러한 법·제도적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소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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