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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년, FTA 후속조치로서 의료민영화의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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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발표 2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시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한미FT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해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들 정책이 ‘한미 FTA 후속대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FTA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비록 보건의료제도가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어도 의료법까지도 한미FTA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이유, 투자자-정부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기에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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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년, FTA 후속조치로서 의료민영화의 현실과 전망

1. 영리자회사 허용 등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민영화

1)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통한 영리자회사 허용

2)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3) 영리법인 약국 도입

4)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5)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건너뛰기 및 간소화

2. TPP 가입으로 도입될 새로운 문제점들

3.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및 규제완화 추진

4.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

1) 의약품·의료기기 독립적 검토절차

2)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5. 민영보험사의 병원과의 연계 추진의 가속화

6. 결론에 대신하여

 

연구원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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