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농민인권선언과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에 담긴 먹거리권의 의미 강의 후기

이번 강좌는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 교육센터장님께서 맡아주셨는데, 먹거리권은 주로 먹거리를 먹는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소비 측면)로 출발했다면, 현재의 먹거리권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권리(농업 관련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의 먹거리권 핵심권고사항(2014)과 농민 뿐 아니라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농민 및 농촌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선언문’의 기본 정신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여 한층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의 국내 참여도시의 사례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도시권과 먹거리권의 결합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생각되어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강의실을 찾아주신 분들과 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FAO의 먹거리권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서 강좌후기를 마칩니다.

“먹거리권은 소속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는 양적·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금전적 구매수단을 통해 정기적·영구적·무제한적 접근성을 가질 권리. 물리적·심리적, 개인적·집단적인 충족과 두려움 없는 삶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seminar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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