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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헌장: 초국가적 위해요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건강증진 강좌 후기

“알마아타선언부터 먹거리권까지: 건강권과 생명윤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선언, 그 정치ㆍ역사적 의의와 교훈” 의 연속강좌 제3강좌 “오타와 헌장: 초국가적 위해요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건강증진” 강의의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님의 오타와 헌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전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이라는 용어로 통상 번역되는 “Health Promotion”이 갖는 좀 더 확장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의미들,
오타와 헌장이 공중보건운동의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 생겨난 변화들(advocate, enable, mediate),
오타와 헌장의 근본적인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옛 노래처럼 들리는 오타와 헌장이 새롭게 버전업되어야 할 필요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회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루돌프 피르호의 언어로 강의 후기를 마칩니다.
“의학은 사회과학이며, 정치는 대규모의 의료에 다름 아니다”

seminar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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