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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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수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토론회가 2017년 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당일 토론회 스케치는 아래 이데일리 뉴스로 대체합니다.
향후 생체인식 정보, 유전정보, 건강관련 정보와 인권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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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건강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사회적 논의 필요

이데일리 2017년 1월 24일 기사
기사 원문은 여기 링크 클릭

24일 ‘바이오정보 수집 조사결과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시민들은 다른 사용 목적에 비해 금융거래를 위한 생체인식기술 사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개최한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내 시민 44%, 금융거래 위한 바이오정보 수집 반대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이오 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대상자 중 61%는 아직 생체인식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없으며 특히 금융거래할 때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4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는 자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은 “생체인식기술이 다른 이용보다 금융거래 이용하는 것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생체정보 수집 기관의 남용이나 보안 미흡에 따른 위변조 등의 의심 때문”이라며 “아직 생체인식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보편화되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일 수는 있으나 건강이나 생체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굴인식·건강 데이터 활용…사회적 논의 필요

생체인식정보 중 얼굴인식데이터 활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점차 얼굴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후에는 CCTV 촬영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의자나 범죄자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비교대조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얼굴 정보를 단순히 촬영하는 것과 얼굴인식 데이터를 추출해 용의자 얼굴과 비교분석을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면서 “얼굴인식데이터 활용이 특정 대상에 대한 검색인지 아니면 무차별적인 검색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 대상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무차별 검색은 범죄 혐의자가 아닌 일반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또한 익명 표현의 자유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박수, 심전도, 당뇨병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수집된 건강 정보는 외부 의료기관에 전달된 후 의료진의 피드백을 받아 다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건강 관련 정보가 유용성이 크지 않은데 과장된 효용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성된 건강 데이터가 의료적으로 활용될만큼 정확성이 있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CNBC 보도에 따르면 웨어러블 기기인 핏빗의 삼박동 모니터기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모호한 법률…사용자·사업자도 불편

마지막으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모호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률에 대한 모호함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기술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세계 여러나라가 생체 인식정보, 유전정보,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법률의 규범은 다소 모호한 수준이다”라며 “특히 여러 법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 ‘생체인식 정보’의 법령용어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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