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아래는 입장 요약입니다. 입장문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0412_낙태죄위헌소송판결에대한모낙폐입장전문

4월 11일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
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위헌으로 완전히 입장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입법자들에게 변화의 책임을 넘긴 것은
아쉬우나,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 위헌 의견 재판관 세 명,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네 명의 의견으로 압도적인 위헌 의견이 제시된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요구와 함께 지난 수년에 걸쳐 낙태죄 폐지를 외쳐 온 우리는, 그 동안 경제개발과 인구관리의 목적에 맞추어 여성들의 몸을 통제하
고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며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처벌로써 전가해 온 역사가 바로, 낙태죄의 역사임을 폭로해 왔다.
집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거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번 판결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역사적 변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와 같은 처벌의 역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주요 의미]
- 더 이상 현행 형법상의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은 유효하지 않다.
-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과거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를 넘어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분명히 확인했다.

[우리의 요구]
○ 이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 낙태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임신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
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
○ 이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 국회는 다시금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
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라.
○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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