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편적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적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인의협 뉴스레터 12월 16일자

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지 60주년이 된 날이다. 세계 인류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된 인권은 여러 가지 핵심 문서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인권의 국제적 지표로 불리는 것들을 구성한다. 이러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언급하는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채택된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고 정교화 하였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건강할 권리를 인류의 주요한 권리로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5조에서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한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2조 1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그러나 국제적 인권 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건강할 권리가 국제 사회에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올해 8월 펴낸 보고서인 ‘동시대의 격차 줄이기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행동으로 달성해야 할 건강 형평성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서 적절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국제 사회의 건강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단지 지구의 어느 편에서 태어났느냐 혹은 어느 계층의 자녀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건강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북유럽의 평균 수명은 80살을 넘는데,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수명은 50살 이하이다. 가난한 이들은 더 병에 잘 걸리고 그래서 더 빨리 죽는다.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는 국제적 불평등과 인류의 기본권 보장 미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경제적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선진국의 의무가 크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사망률과 암 등 특정 질병의 발생률에 차이가 존재한다. 더불어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건강보험료 체납계층, 주민등록말소자 등 사회적 건강보장 사각지대의 문제, 민간 기관의 영리 추구 위주의 의료 행태, 양적으로 낮은 의료 인력 수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한편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이주민, 구금시설 수용인, HIV 감염인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보편적 인권과 건강할 권리를 보장, 증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침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을 축소시키려하거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것의 구체적 일례에 불과하다. 일부 부유층과 기업을 위할 뿐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자체가 차별과 배제를 증가시키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정권에 맞서 인권과 건강할 권리를 보장, 증진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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