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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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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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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견서]「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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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00:14:5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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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br />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br />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br />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p>
<p>Ⅰ. 의견<br />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8220;생명윤리법&#8221;)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례로 우회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br />
특히 ① 생명윤리 심의를 산업 진흥 부처가 통제하는 거버넌스, ② 건강·유전체 정보의 단일 시스템 통합과 가명정보의 강행적 공개, ③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DRB)의 통합 의제, ④ 유전체 정보에 대한 동의 면제, ⑤ 규제 완화의 상시화 장치는 개별 조항으로도 문제이지만, 상호 결합할 때 환자와 시민의 권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한다.<br />
이러한 우려는 시민사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2026. 2.) 및 그에 수록된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래 쟁점 대부분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검토보고는 개별 조문의 보완을 제안하는 데 그쳤으나, 우리는 이 문제들이 상호 강화하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한다.</p>
<p>Ⅱ. 의견 사유</p>
<p>1. 거버넌스 — 생명윤리 심의를 산업 진흥 부처가 통제하는 구조</p>
<p>법률안은 기본계획 수립(제5조),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제9조), 데이터 공개(제10조), 보안지침(제13조), 그리고 생명윤리법 특례를 통합 심의하는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제21조)까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2항의 위원 추천권만 가질 뿐, 의사 결정 구조에서 사실상 배제된다.<br />
개인 건강정보와 유전체정보는 본질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민감정보이며, 「의료법」·생명윤리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것은 이 정보가 환자/의료인 관계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체계 안에서 생성·유통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검토보고 과정에서, 보건의료 정보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파생되는 극히 민감한 정보이므로 의료 체계와 무관한 별도의 통합 플랫폼에 일괄 집적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전문위원 역시 제2조 정의상 보건의료 정보의 포함 범위를 동의 또는 적법한 가명처리를 거친 연구 목적 정보로 세밀하게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br />
나아가 이 법률안 제4조는 바이오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될 경우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훼손되고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전문위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예를 들어, 산업적 진흥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진흥을 임무로 하는 부처가 동시에 그 연구의 윤리적 적정성 심의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며, 관련 부처와 국회 검토가 공히 그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p>
<p>2. 제9조·제10조 — 통합과 강행적 공개의 결합에 따른 재식별 위험</p>
<p>제9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 데이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바이오연구데이터 등을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도록 하고, 국가R&#038;D 데이터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제9조 제6항)한다. 여기에 제10조가 통합 데이터를 &#8220;공개하여야 한다&#8221;는 강행 규정으로 개방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민감정보가 개방되는 구조가 형성된다.<br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지점에서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보건의료정보나 유전체 데이터는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있으며, 희귀질환이나 소수 사례의 경우 사전 심의와 철저한 가명처리를 거치더라도 제3의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이 드러날 위험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 식별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며, 이는 데이터 처리 환경·민감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 가명정보 처리 특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문위원은 강행적 공개 의무(&#8220;공개하여야 한다&#8221;)를 &#8220;공개를 원칙으로 한다&#8221;는 유연한 형태로 조정하고, 재식별 위험이 있거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등 비공개 사유를 법률 본문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br />
우리가 이미 지적해 온 재식별 위험은 국내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데이터 분석은 45개 수준의 SNP만으로도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통합·공개 구조는 5천만 국민의 민감정보를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여, 침해 시 회복 불가능한 단일 실패점을 형성한다.<br />
주목할 점은, 검토보고가 참조한 해외 주요국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우리 논지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유럽 보건데이터 공간(EHDS)은 2차 활용을 보건데이터 접근 기구의 사전 허가와 안전한 처리 환경 내 처리를 전제로 하고, 미국 All of Us와 영국 UK Biobank 역시 개방을 하되 엄격한 접근 심사와 통제 절차를 결합한다. 즉 국제적 흐름은 &#8220;개방과 통제의 결합&#8221;으로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데 반해, 이 법률안은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한 강행적 공개를 택하고 있어 방향이 배치된다.</p>
<p>3. 제21조 — IRB와 데이터 심의를 하나로 묶는 통합 의제</p>
<p>제21조 제5항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명윤리법상 심의(제15조·제16조·제18조·제36조·제38조 등)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제4항은 이를 &#8220;전부 또는 일부 통합하여 심의&#8221;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일 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심의를 일괄 통과한 것으로 보는 구조다.<br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특례가 현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근본 취지인 &#8216;기관의 자율 책임성&#8217;과 상충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존 제도가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적 책임 아래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밀착 관리·감독하는 구조인 반면, 이 법률안은 산하 위원회의 통과를 일괄 승인으로 간주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속성과 간소화만을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전문성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될 수 있고, 신설 위원회에 연구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하여 결국 기존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다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이중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기구 신설보다 현재 운영 중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br />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내세우는 &#8220;행정 부담 완화&#8221;라는 명분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2024년 기준 3,804건의 심의와 437건의 심의 면제를 처리하였고, 접수에서 심의까지 평균 11.5일이 소요되었으며, 개인정보 이용 및 AI 연구의 심의 면제 건은 약 80% 이상이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현행 체계가 이미 비교적 신속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IRB와 성격이 다른 DRB까지 하나의 산업 진흥 부처 위원회로 통합·의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IRB(연구의 윤리적·과학적 적정성)와 DRB(개인식별 위험 및 가명처리 적정성)의 분리는 검토하는 법익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를 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실질적 심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p>
<p>4. 제23조·제24조 — 유전체정보의 동의 면제와 국외 이전</p>
<p>제23조 제1항은 &#8220;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유전정보&#8221;를 포함한 가명 바이오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 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 이미 과학적 연구 목적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내용을 반복하는 특례를 중복 신설하면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제1항 제2호·제3호의 &#8216;불특정 다수에 관한 정보&#8217;는 개념상 이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데, 이를 대상으로 &#8216;동의 면제&#8217;를 선언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유전체정보 역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이미 가명처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 유형으로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br />
이러한 지적은 유전체정보의 특수성에 관한 국제 학술계의 합의와도 맞닿아 있다. 가명처리된 유전체정보는 여전히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전체정보는 부모·형제·자녀 등 제3자의 정보를 포함하므로 &#8220;본인 동의&#8221;라는 틀만으로는 그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br />
제24조는 국제학술지 논문 검증을 명분으로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바이오연구데이터의 국내외 조회를 허용한다. 검토보고는 이를 국제 검증 관행의 반영으로 일부 긍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국외 처리를 막기 위해 검증 주체·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함께 기록하였다. 앞서 확인한 유전체정보의 재식별 위험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실효적 안전장치 없이 한국인 유전체정보의 국외 조회를 일반화할 우려가 있다.</p>
<p>5. 제3조·제25조·제26조 — 규제 완화의 상시화</p>
<p>제3조 제3항은 규제 최소화를 국가의 노력 의무로 선언하고, 제25조·제26조는 규제 발굴·개선을 별도로 두어 연구자에게 규제 개선 신청권을 부여한다. 이 구조는 향후 환자 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를 상시적으로 &#8220;완화 대상&#8221;에 편입시켜 보호 체계의 발전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br />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법률안이 규율하는 대상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유전 정보 등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의 책무에 &#8216;규제 최소화&#8217;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민감정보 영역에서 규제 완화를 국가의 상시적 책무로 못박는 접근은 유사 산업 진흥 입법례와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p>
<p>이상의 쟁점은 개별 조항의 부분 수정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통합·강행적 공개·동의 면제·심의 의제·규제 완화가 상호 강화하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 또한 그 위험성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 진흥은 환자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며,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입법은 산업의 기반 또한 약화시킨다.</p>
<p>2026년 7월 7일</p>
<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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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법안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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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n 2026 10:00: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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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p>
<p>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연다.</p>
<p>“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에 넘겨주기 위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 온 법이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한다던 이재명 정부 아니었나? 집권 1년 만에 이 의료민영화법이 정부여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p>
<p>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성폭력 피해 기록 같은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기업들 입장에선 가장 얻고 활용하고 싶어 하는 정보다.</p>
<p>정부 여당은 가명 처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재식별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정보는 특히 더 쉽게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게다가 유전체 정보는 그 자체가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명 처리가 의미 없다. 유출된 후에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도 없다. 가족 대대에 걸친 차별과 배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보가 기업에 넘어가선 당연히 안 된다. 민영보험사, 영리 건강관리회사, 민간 플랫폼 기업 등이 특히 이 정보를 노리고 있다. 최근 카카오헬스케어, 네이버헬스케어 등 15개 기업이 ‘수요자’라며 나서기도 했다.</p>
<p>최근 영국 UK Biobank에서 50만 명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도 보듯 가명정보를 함부로 열면 언제든 유출될 위험이 있다. 몇 달 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한국 정부는 버젓이 이런 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기업들도 그간 개인정보를 무단 결합하거나 팔아넘기는 등 오남용해 온 수많은 전력이 있다.</p>
<p>설령 유출과 재식별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다. 예를 들면 민영보험사는 환자들의 병력, 약물 복용, 건강정보, 유전체 정보 등을 이용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얼마나 걸릴 확률이 높은지 ‘위험평가’를 하기 위해 이 정보를 원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들만 선별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아플 예정인 사람들을 배제하며,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쉽다. 이처럼 의료·건강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가면 그들 돈벌이에만 이롭지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p>
<p>건강보험공단에 쌓인 방대한 정보는 건강보험 청구 목적으로만 축적된 것이다. 이것을 왜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넘겨준단 말인가? 또 의료기관 환자정보는 진료 목적으로만 수집한 것이다. 이런 전제가 무너지면 진료 시 비밀보장이라는 기본 신뢰와 의료의 근간이 붕괴한다.</p>
<p>물론 우리는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법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열어준다는 것이 문제다.</p>
<p>‘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방대한 실명 의료·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넘기는 내용도 이 법에 있다. 동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에 민감한 정보가 기업에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의료 관련법은 이를 규제해왔다. 이 법은 그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료정보를 더 잘 보호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로 의료·건강정보로 돈벌이하려는 민영보험사 등 건강관리 기업들을 위한 의료민영화인 것이다.</p>
<p>‘선진입-후평가’ 방식의 위험천만한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 법에는 있다. 현행 법령으로는 허가될 수 없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 복약·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기술은 상식적으로도 엄격한 사전 검증 이후 허용돼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개입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처럼 위험천만한 전 방위적 선진입 제도는 기업 이윤에 매몰된 지독한 친기업 정책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 안전이나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무책임한 도박일 따름이다.</p>
<p>정부 여당은 의료 AI 등 디지털기술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허용하는 건 오히려 건전한 기술 개발을 방해한다. 그러면 누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대로 연구개발을 하겠는가? 이런 정책은 단기 이윤이나 주식 차익을 노리는 기업에게나 이롭다. 데이터를 더 쏟아붓는다고 의료 AI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환상에 가깝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료 현장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크다. 설령 AI가 일부 발전해도 그로 인한 이익은 누가 얻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는가?</p>
<p>이재명 대통령은 우려스럽게도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사람의 생명과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조차 이런 기조를 관철하려는 듯하다.</p>
<p>그런 기조는 대다수 시민들의 염원과는 정 반대다. 시민들이 멈춰세운 윤석열 정권이 만들려던 사회와 훨씬 더 가깝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사람들을 냉소케 하지 않길 바란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민감한 의료정보에 손대려던 정부들 결말이 좋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정부 여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즉각 폐기하라.</p>
<p>2026년 6월 22일</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br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br />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뇌전증환우회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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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8216;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8217;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913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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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04:50:1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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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회원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8216;디지털헬스케어법&#8217;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참가자는 정회원으로 제한합니다. &#60;회원 긴급 토론회&#62; 이재명 정부의 ‘ 환자정보 사유화’ 정책이 낳을 의료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및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6/digitalhealth260709.jpg"><img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1330" alt="digitalhealth260709"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6/digitalhealth260709-724x1024.jpg" width="625" height="883" /></a></p>
<p>회원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br />
정부여당이 발의한 &#8216;디지털헬스케어법&#8217;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br />
참가자는 정회원으로 제한합니다.</p>
<p>&lt;회원 긴급 토론회&gt;</p>
<p>이재명 정부의 ‘ 환자정보 사유화’ 정책이 낳을 의료의 미래<br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p>
<p>○ 발제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br />
○ 일시 : 2026년 7월 9일(목요일) 저녁 8시<br />
○ 장소 : 온라인 (단체별로 당일 저녁 안내 예정)<br />
○ 신청 : <a href="https://forms.gle/Cr7zT8s51PbFZ6KU6" target="_blank">https://forms.gle/Cr7zT8s51PbFZ6KU6</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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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례포럼] 청년세대에게 돌봄을 묻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913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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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0 Jun 2026 06:32: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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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로나19 이후 ‘숨겨진’ 돌봄자로서 노동계급 청년들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해외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팬데믹 이후, 돌봄공백의 심각성이 사회화되면서 관련한 정책과 담론은 폭발적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6/youngcarer260708.jpg"><img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1328" alt="youngcarer260708"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6/youngcarer260708-819x1024.jpg" width="625" height="781" /></a></p>
<p>코로나19 이후 ‘숨겨진’ 돌봄자로서 노동계급 청년들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해외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p>
<p>한국에서도 팬데믹 이후, 돌봄공백의 심각성이 사회화되면서 관련한 정책과 담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청년세대’가 돌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준비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p>
<p>청년세대를 향한 사회적 질문 역시 ‘출산과 결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누구나 필요하고, 모두에게 있어야 할 돌봄 관계에서 청년세대의 참여가 부족하고 때로 배제돼 있습니다.</p>
<p>건강과대안은 이주, 젠더 불평등의 관점에서 노동계급 청년들의 돌봄 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의 발표를 통해, 청년세대와 돌봄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논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p>
<p>발표 : 문현아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br />
일시 : 2026년 7월 8일(수) 오후 7시<br />
장소 : 온라인 회의실</p>
<p>참가 신청 링크 <a href="https://forms.gle/uaKiKB9preKuSbQr5" target="_blank">https://forms.gle/uaKiKB9preKuSbQr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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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추모의글]보건의료와 건강권 최전선에서 ‘대체 불가’ 우석균</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13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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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02:46: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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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민중의 건강 호민관, 우리가 잇겠습니다” 보건의료와 건강권 최전선에서 ‘대체 불가’ 우석균…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았던 고귀한 실천 등 “대체 불가.” 우석균 선생을 추모하러 모인 이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민중의 건강 호민관, 우리가 잇겠습니다”<br />
보건의료와 건강권 최전선에서 ‘대체 불가’ 우석균…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았던 고귀한 실천<br />
등</p>
<p>“대체 불가.”</p>
<p>우석균 선생을 추모하러 모인 이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한 사람의 생애를 누군가 대체하는 건 애초 불가능하지만, 선생을 두고 하는 말은 그가 해온 사회운동의 범위와 내용을 아무도 대신 할 수는 없으리라는 의미다. 실제로 그의 활동은 폭넓고 거침없고 엄밀했고 그래서 더 대담했다. ‘이윤보다 생명’을 정말 사랑했고, 그런 세상을 열망했다. 거리에서 주먹을 쥐고 외칠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눈물이 그렁해서도 그 말을 사랑했다. 이 글은 이윤보다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던 그의 넓고 깊은 보폭 중 아주 일부일 뿐인 보건의료와 건강권 활동 이야기다.</p>
<p>원문 기사 링크 <a href="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461.html" target="_blank">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461.htm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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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사회의학-역사, 범위, 논쟁, 실천</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book&#038;p=9132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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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00:11:0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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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회의학 &#8211; 역사, 범위, 논쟁, 실천 하워드 웨이츠킨,알리나 페레즈,매튜 앤더슨(지은이), 변혜진,이상윤(옮긴이), 이매진, 2026 원제 : Social Medicine and the Coming Transformation 우리의 건강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소득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6/socialmedicine_web.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6/socialmedicine_web.jpg" alt="socialmedicine_web" width="640" height="879"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1322" /></a></p>
<p>사회의학 &#8211; 역사, 범위, 논쟁, 실천<br />
하워드 웨이츠킨,알리나 페레즈,매튜 앤더슨(지은이), 변혜진,이상윤(옮긴이), 이매진, 2026<br />
원제 : Social Medicine and the Coming Transformation</p>
<p>우리의 건강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br />
자본주의, 제국주의, 소득 불평등, 인종주의, 성차별주의······<br />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바라보는 건강과 질병.<br />
한타바이러스부터 코로나19까지, 19세기 유럽에서 21세기 라틴아메리카까지, 더 공평하고 더 건강한 미래를 향한 건강권과 해방의 정치</p>
<p>&#8220;사회의학은 약 2세기 전부터 생물학적 요인보다 사회의 특성이, 의료서비스보다 사회 변화가 건강과 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 왔다. 사회의학의 관점은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 왜 그럴까? 대다수의 삶과 건강을 개선시키는 사회적 변화는 사회 엘리트층의 권력과 특권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의와 불평등에 비판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사회의학은 권력의 회랑 속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각 세대에서 잊히거나 소외됐다. 사회적 의학은 건강 악화와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부당하고 착취적인 사회 구조를 근본적인 방식으로 위협하려 하지 않을 때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위협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우리는 사회의 질병을 유발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 구조를 변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br />
― 〈서문〉에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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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일 공동성명]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심화되는 군비 경쟁과 전쟁기업 지원을 규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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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n 2026 05:57: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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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p>
<p>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p>
<p>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p>
<p>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p>
<p>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p>
<p>2026년 6월 2일</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p>
<p>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br />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p>
<p>2026年6月2日</p>
<p>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br />
健康と代替（韓国）<br />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br />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p>
<p>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br />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br />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br />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br />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br />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br />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br />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br />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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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대안 2026년 여름 책읽기 세미나] 파국 속에서 울리는 화재경보: 발터 벤야민의 역사철학테제 읽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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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n 2026 05:47:3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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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멈추지 않는 파국의 시대, 왜 지금 벤야민인가? 1940년, 나치즘의 광풍 속에서 벤야민은 진보라는 낙관론을 거부하며 역사의 폭주를 멈춰 세울 &#8216;비상브레이크&#8217;를 외쳤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기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멈추지 않는 파국의 시대, 왜 지금 벤야민인가?<br />
1940년, 나치즘의 광풍 속에서 벤야민은 진보라는 낙관론을 거부하며 역사의 폭주를 멈춰 세울 &#8216;비상브레이크&#8217;를 외쳤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기후 위기, 전쟁 위험 등 오늘날의 풍경은 80여 년 전 벤야민이 마주했던 &#8216;파국의 전조&#8217;와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와 억압받는 자들의 기억을 소환해 ‘지금 이 순간’의 변혁적 가능성을 깨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벤야민의 화재경보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홀로 읽기 버거웠던 벤야민의 사상을 동료들과의 치열한 토론 속에서 나의 언어로 바꾸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의 불꽃을 만들어낼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p>
<p>책 읽기 진행 (총 3회)</p>
<p>미카엘 뢰비가 지은 해제 &lt;발터 벤야민: 화재경보, 난장, 2017&gt;를 주 텍스트로 삼고 관련된 다른 글들을 함께 읽으며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눕니다.</p>
<p>제1회(6월26일 금요일 오후4시) 진보라는 이름의 폭풍 (테제 1~7번)<br />
역사주의 비판과 ‘패배한 자들’의 역사관</p>
<p>제2회(7월3일 금요일 오후4시) 멈춰 선 시간과 파국 (테제 8~13번)<br />
파시즘의 본질과 역사적 유물론의 재구성</p>
<p>제3회(7월10일 금요일 오후4시) 비상브레이크를 당겨라 (테제 14~20번)<br />
‘지금-시간’의 정치학과 현재적 실천의 모색</p>
<p>일시: 총3회. 매주 금요일 오후4시(날짜는 위 일정 참고)<br />
장소: 건강과대안 사무실(혜화동), 서울 지역이 아닌 분들에 한해 온라인 참여 가능<br />
신청 링크: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4_besAm8zPZYmb_Ojl-k9Tl3HMKJlEzDH6i5mN4lWkhQzQ/viewform?usp=header" target="_blank">https://forms.gle/9GqUFjdNk6gzhQQr6</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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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와사회 제15호(2026년 봄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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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May 2026 07:03: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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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와사회 제15호(2026년 봄호)가 나왔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와사회 PDF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와사회 15호 원문 다운로드 받기 클릭 편집자의 글 그 누구의 죽음도 ‘부수적 희생자’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5/healthsociety2026spring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1314" alt="healthsociety2026spring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5/healthsociety2026spring1.jpg" width="674" height="981" /></a></p>
<p>의료와사회 제15호(2026년 봄호)가 나왔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br />
의료와사회 PDF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blog.naver.com/healthsociety" target="_blank">의료와사회 15호 원문 다운로드 받기 클릭</a></p>
<p><strong>편집자의 글</strong><br />
그 누구의 죽음도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다 변혜진</p>
<p><strong>기획특집</strong><br />
자본주의의 위기와 21세기 제국주의 채민석<br />
전쟁과 건강권 운동의 과제 유형섭</p>
<p><strong>쟁점</strong><br />
인공지능 만능론과 의료 영리화 전진한</p>
<p><strong>일반 논문</strong><br />
자동화된 인간도크 : 한국 건강검진제도의 기술사 정준호<br />
한국의 사회의학 이상윤</p>
<p><strong>사회운동</strong><br />
윤석열 탄핵 1년, 광장에서의 의료지원 활동을 돌아보며 이서영</p>
<p><strong>역사와 의료</strong><br />
의학사 관점에서 본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최규진</p>
<p><strong>기획 연재</strong><br />
기술과 간호 정준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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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례포럼]사회-기술 레짐(Socio-technical Regime)으로서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 비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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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May 2026 03:37:1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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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5월 포럼] 사회-기술 레짐(Socio-technical Regime)으로서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 비판 발표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일정 : 2026. 5. 19(화) 저녁 7시 (온라인) 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와 AI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5/chscForum2605.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6/05/chscForum2605-724x1024.jpg" alt="chscForum2605" width="625" height="883"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1310" /></a></p>
<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5월 포럼]</p>
<p>사회-기술 레짐(Socio-technical Regime)으로서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 비판</p>
<p>발표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br />
일정 : 2026. 5. 19(화) 저녁 7시 (온라인)</p>
<p>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와 AI가 가져올 혁신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8220;기술이 얼마나 좋아질까?&#8221; 혹은 &#8220;어떤 규제가 필요할까?&#8221;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br />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8216;누구의 권리를 넓히고, 누구의 목소리를 지우는가&#8217;에 있습니다. 기술 뒤에 숨겨진 정치경제적 구조를 파헤치고, 우리 삶을 지키는 사회적 통제 장치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p>
<p>월례포럼 참여 신청 링크 <a href="https://forms.gle/1sFysnb5BBPD6LUZ8" target="_blank">참여 신청</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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